
3줄 요약
1.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10주년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2.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7~2029) 수립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3. 2026년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맞춤형 급여체계란?
2015년 7월, 14년 만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급여를 일괄적으로 받거나 받지 못하는 구조였지만, 맞춤형 급여체계로 바뀌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각각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증가해 일부 급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된 것이 핵심입니다. 이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개최

포럼 개요
| 항목 | 내용 |
|---|---|
| 일시 | 2026년 1월 29일(목) 15시 |
| 장소 | 서울시티타워 |
| 주최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
| 협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 |
포럼 주요 논의 주제
이번 포럼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이 논의되었습니다:
- 맞춤형 급여체계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 공공부조제도의 장기적 발전 방향
- 기본원칙 및 기준 검토
- 급여별 평가 및 개선방안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
- 기본사회에서 공공부조의 역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 제도의 방향성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추진
종합계획 수립 일정
| 일정 | 내용 |
|---|---|
| 2026년 1월~10월 | 전문가 의견 청취 및 연구용역 |
| 2026년 12월 | 제4차 종합계획(2027~2029) 공표 예정 |
| 2027년 1월 | 제4차 종합계획 시행 |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연혁
| 구분 | 기간 | 주요 성과 |
|---|---|---|
| 제1차 | 2018~2020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시작 |
| 제2차 | 2021~2023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기준 완화 |
| 제3차 | 2024~2026 |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
| 제4차 | 2027~2029 | 수립 예정 |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변경 사항
기준 중위소득 인상 (역대 최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인상률 |
|---|---|---|---|
| 1인 | 239만 2,013원 | 256만 4,238원 | 7.20% |
| 2인 | 397만 5,423원 | 423만 4,816원 | 6.53% |
| 3인 | 508만 8,890원 | 542만 1,205원 | 6.53% |
| 4인 | 609만 7,773원 | 649만 4,738원 | 6.51% |
급여별 선정기준
| 급여 종류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대비) |
|---|---|
| 생계급여 | 32% 이하 |
| 의료급여 | 40% 이하 |
| 주거급여 | 48% 이하 |
| 교육급여 | 50% 이하 |
생계급여 지원 금액 (2026년)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1인 | 76만 5,444원 | 82만 556원 | +5만 5,112원 |
| 2인 | 127만 2,135원 | 135만 5,142원 | +8만 3,007원 |
| 3인 | 162만 8,444원 | 173만 4,785원 | +10만 6,341원 |
| 4인 | 195만 1,287원 | 207만 8,316원 | +12만 7,029원 |
2026년 신규 도입 및 개선 사항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 항목 | 개선 전 | 개선 후 |
|---|---|---|
| 적용 대상 | 29세 이하 | 34세 이하 |
| 추가 공제금 | 40만 원 | 60만 원 |
청년들이 근로를 통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확대했습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소형 이하 +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도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다자녀 가구 기준: 3명 이상 → 2명 이상으로 완화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 특례 신설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배상금 등 일시금을 지급받은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해당 일시금을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
25년간 유지되던 토지 가격 적용률이 폐지되어, 보다 합리적인 재산 산정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기초생활보장”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상담: 정부24 콜센터 ☎ 110
필요 서류
- [ ] 신분증
- [ ] 주민등록등본
- [ ] 소득·재산 증빙서류
- [ ] 임대차계약서 (주거급여 신청 시)
- [ ]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생계급여와 다른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맞춤형 급여체계에서는 각 급여별 기준에 따라 선정되므로, 조건에 해당하면 여러 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소득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근로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특히 34세 이하 청년은 추가 공제 60만 원이 적용되어 더 유리합니다.
Q.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었나요?
A.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의 경우 일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성과
2000년 제도 도입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습니다.
| 연도 | 수급자 수 |
|---|---|
| 2021년 | 약 236만 명 |
| 2022년 | 약 245만 명 |
| 2023년 | 약 255만 명 |
| 2026년 | 약 4만 명 신규 수급 예상 |
특히 1인 가구 비중이 전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74.4%,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및 문의
- 공식 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 복지 서비스 신청: 복지로
- 상담 전화: 정부24 콜센터 ☎ 110
- 정보 기준일: 2026년 1월 29일
이 글은 2026년 1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