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2025년 남성 육아휴직자 6만 7,200명으로 전년 대비 60.7% 증가,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이 아빠입니다.
2. 일·가정 양립제도 전체 이용자 34만 2,388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3. 2026년 하반기부터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추가 제도가 시행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빠들의 육아휴직 활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5년 남성 육아휴직자는 6만 7,200명으로 전년 대비 60.7% 증가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도 36.5%에 달해, 이제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입니다.
일·가정 양립제도 전체 이용자도 34만 2,388명으로 처음으로 30만 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등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2025년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 현황
전체 이용자 역대 최대
| 구분 | 2024년 | 2025년 | 증감률 |
|---|---|---|---|
| 전체 이용자 | 25만 6,771명 | 34만 2,388명 | +33.3% |
| 육아휴직 | – | – | +39.1%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 – | +48.0% |
남성 육아휴직 추이
| 연도 | 남성 육아휴직자 수 | 전체 대비 비율 |
|---|---|---|
| 2020년 | 27,423명 | 24.5% |
| 2021년 | 29,041명 | 26.3% |
| 2023년 | 35,336명 | 28.0% |
| 2024년 | 약 41,800명 | 29.2% |
| 2025년 | 67,200명 | 36.5% |
2025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60.7%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급증
| 구분 | 2024년 | 2025년 | 증감률 |
|---|---|---|---|
|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자 | 18,241명 | 24,412명 | +33.8% |
기업 규모별 육아휴직 현황
육아휴직은 대기업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중소기업 활용 비율이 더 높습니다.
| 기업 규모 |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 비율 |
|---|---|---|
| 대규모 기업 | 76,768명 | 42% |
| 중소기업 | 107,559명 | 5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역시 중소기업 수급자 비율이 61.2%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5~2026년 육아휴직 급여 체계
기본 육아휴직 급여 (2025년~)
| 기간 | 통상임금 비율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100% | 200만원 | 70만원 |
| 7~12개월 | 80% | 160만원 |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가 지급됩니다.
| 개월 | 월 상한액 (1인당) |
|---|---|
| 1~2개월 | 250만원 |
| 3~5개월 | 단계적 인상 |
| 6개월 | 450만원 |
부부가 함께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합산 최대 약 5,920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특례
| 기간 | 월 상한액 |
|---|---|
| 1~3개월 | 300만원 |
| 4~6개월 | 200만원 |
| 7개월~종료 | 160만원 |
핵심 변경 사항
- 사후지급금 폐지: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했으나, 2025년 1월부터 전액 즉시 지급으로 변경
- 육아휴직 기간 확대: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2026년 하반기 신규 시행 제도
고용노동부는 2026년 하반기부터 ‘맞돌봄 3종 패키지’를 추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1.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남성 근로자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2. 출산 전 배우자 육아휴직 허용
기존에는 출산 후에만 가능했던 육아휴직을, 출산 전부터 배우자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3. 단기 육아휴직 도입
방학이나 긴급 돌봄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1~2주 단위의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됩니다.
4. 육아기 10시 출근제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일 1시간 단축 근무(주 15~35시간)를 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지원하여 임금 삭감 없는 단축 근무를 장려합니다.
사업주 지원금 확대
| 지원 항목 | 지원 내용 |
|---|---|
| 육아휴직 허용 사업주 | 휴직자 1인당 월 30만원 |
| 대체인력 고용 사업주 (30인 미만)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 |
| 복직 후 인수인계 기간 | 1개월까지 연장 지원 |
육아휴직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고용24 접속
- 로그인 후 ‘육아휴직급여 신청’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제출 후 처리 결과 확인
오프라인 신청
- 방문: 관할 고용센터
- 지참 서류: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증빙서류, 신분증
신청 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완료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빠도 육아휴직 급여를 동일하게 받나요?
A. 네, 성별 구분 없이 동일한 급여 체계가 적용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A. 네, 오히려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58%가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지원금(월 최대 140만원)도 지급되므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6+6 부모육아휴직제란 무엇인가요?
A.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월 최대 450만원)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Q. 사후지급금이 폐지되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A.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근무해야 지급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문의
- 공식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 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역대 최대
- 정책 안내: 정책브리핑 –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
- 육아휴직 급여 신청: 고용24
-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위 내용은 2026년 2월 기준이며, 세부 사항은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