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2026년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34만 9,700원으로 인상 (전년 대비 7,190원↑)
2.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0만 원, 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인 분 대상
3.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1월부터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9,700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수급자격)
기본 자격 요건
| 조건 | 내용 |
|---|---|
| 연령 | 18세 이상 |
| 장애 정도 |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 소득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 국적 |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2026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 가구 유형 | 2026년 기준 | 전년 대비 |
|---|---|---|
| 단독가구 | 월 140만 원 이하 | +2만 원 |
| 부부가구 | 월 224만 원 이하 | +3.2만 원 |
중증장애인 기준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 종전 장애등급 1급
- 종전 장애등급 2급
- 종전 장애등급 3급 중복장애 (3급 장애 외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경우)
2026년 지원 금액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액
| 연도 | 금액 | 비고 |
|---|---|---|
| 2025년 | 342,510원 | – |
| 2026년 | 349,700원 | 2.1% 인상 (+7,190원) |
※ 기초급여는 18세 이상 ~ 65세 미만 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부가급여액 (소득계층별)
| 소득계층 | 18세 이상 ~ 65세 미만 | 65세 이상 |
|---|---|---|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 90,000원 | 432,510원 |
|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초과 | 30,000원 | 50,000원 |
최대 수령액 (월)
- 18세 이상 ~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349,700원 + 90,000원 = 439,700원
-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부가급여 432,510원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대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회원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서비스 신청 → “장애인연금”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 방문처: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주소지 무관)
- 접수 시간: 평일 09:00 ~ 18:00
필요 서류
| 구분 | 서류명 |
|---|---|
|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필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필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 해당 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
| 해당 시 | 의료보험료 납입 증명서 |
| 해당 시 |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증빙 |
※ 일부 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일정
| 일정 | 내용 |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 심사 기간 | 약 30일 소요 |
| 지급일 | 매월 20일 (휴일인 경우 전 영업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을 못 받나요?
A.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단, 부가급여는 계속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급여가 432,510원으로 증가합니다.
Q.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민연금 수령액이 포함되므로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 3급 단일장애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현재는 3급 중복장애인만 대상입니다. 단,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향후 3급 단일장애인까지 확대 예정이므로 관련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Q. 부부가 모두 중증장애인이면 어떻게 되나요?
A. 부부 모두 수급자격이 있을 경우 각각 신청 가능하나, 기초급여에 부부감액(20%)이 적용됩니다. 부가급여는 감액 없이 전액 지급됩니다.
참고 및 문의
- 공식 안내: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안내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정부24 신청: 정부24 장애인연금
- 상담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국번 없이)
- 정보 기준일: 2026년 1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