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대상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2026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운영
2. 매주 목요일 오전 9시~12시 서울지사 방문 또는 전화상담 가능
3. 민사·형사·생활법률 상담을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제공
건설근로자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정규 사업으로 운영합니다.
2025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결과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여, 2026년부터 정식 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도입 배경
최근 건설업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12만 5,000명 감소하며 2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건설투자 위축, 자재비 부담 등이 겹치면서 건설근로자의 금전적·법률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용 대상
| 조건 | 내용 |
|---|---|
| 대상자 | 건설근로자 |
| 자격요건 |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자 또는 건설 현장 근로자 |
| 지역 제한 | 없음 (전화상담 가능) |
상담 내용

상담 분야
| 분야 | 상담 내용 |
|---|---|
| 민사 | 계약 분쟁, 손해배상, 채권추심 등 |
| 형사 | 형사사건 관련 법률 자문 |
| 생활법률 | 일상생활 관련 각종 법률 문제 |
| 노무상담 |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확대 예정) |
| 세무상담 | 세금 관련 상담 (확대 예정) |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아인 황서현 변호사가 상담을 담당합니다.
상담 일정 및 장소
| 항목 | 내용 |
|---|---|
| 운영 기간 | 2026년 2월 ~ 11월 |
| 상담 요일 | 매주 목요일 |
| 상담 시간 | 오전 9시 ~ 12시 |
| 상담 장소 |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 |
| 서울지사 주소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5, 3층 (일진빌딩) |
상담 방법
방문 상담
-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지사 방문
- 매주 목요일 오전 9시~12시 내 방문
- 황서현 변호사와 1:1 상담 진행
전화 상담 (서울 방문 어려운 경우)
- 사전 예약 필수
- 고객복지부에 전화 예약: 02-519-2091
- 예약된 시간에 전화 상담 진행
기타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서비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법률 상담 외에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 내용 |
|---|---|
| 퇴직공제금 | 건설근로자 노후생활 안정 지원 |
| 무이자 대부사업 | 긴급 자금 지원 |
| 건강관리 지원 |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 서비스 |
| 가족친화 지원 | 가족 관련 복지 혜택 |
| 자녀교육 지원 | 자녀 학자금 등 교육 지원 |
| 취업·훈련 지원 | 고용안전성 강화 프로그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상담받을 수 있나요?
A.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자격 조건은 고객복지부(02-519-20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상담 비용이 정말 무료인가요?
A. 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모든 상담이 무료입니다.
Q. 서울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는데 어떻게 상담받나요?
A. 서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고객복지부(02-519-2091)로 예약하시면 됩니다.
Q. 노무·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는 법률 상담만 진행되며, 한국공인노무사협회·서울지방세무사회 등과 협업하여 노무·세무 상담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 및 문의
- 공식 안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 정책브리핑: 건설근로자공제회,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정규 운영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https://cw.or.kr
- 상담 예약 전화: 02-519-2091 (고객복지부 방정수)
- 고객센터: 근로자 1666-1122 / 사업주 1666-5119
- 정보 기준일: 2026년 2월 2일
이 글은 2026년 2월 2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