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용위기지역 선제대응 강화 – 7개 지원사업 혜택과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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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일자리와 고용 안정을 표현하는 현대적인 일러스트,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정부 지원을 상징하는 요소들

3줄 요약

1.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주·근로자·실업자 모두 7개 지원사업 혜택 가능
2. 고용유지지원금 80%까지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100만원 추가 지원
3. 고용센터 방문 또는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란?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5일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과 직결된 지역 일자리 안정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선제 대응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란 국내외 경제 상황 변화로 인해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사전에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정 기준

구분 내용
지정 요건 고용사정 급격 악화 또는 악화 우려 지역
심사 기준 해당 지역의 경제·산업·고용 상황 종합 고려
지정 기간 6개월 (연장 가능)
지정 절차 지자체 신청 → 지역고용심의회 심의 → 고용정책심의회 의결 → 고시

2026년 현재 지정 현황

지역 지정 기간 주요 산업
경북 포항시 2025.11.21 ~ 2026.5.20 철강
광주 광산구 지정 연장 논의 중 자동차부품
전남 여수시 지정 완료 석유화학
충남 서산시 2025.11.21 ~ 2026.05.20 석유화학
울산 남구 2026.01.07 ~ 2026.07.06 석유화학

7개 지원사업 상세 내용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음 7개 지원사업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경영 악화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할 경우 지원합니다.

항목 일반 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율 (우선지원대상기업) 66.6% 80%
지원율 (대규모기업) 50% 60%
지원 한도 1인 1일 6만6천원 1인 1일 6만8,100원
지원 기간 연 180일 연 180일

신청 방법:

  •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 신청 기한: 고용유지조치 종료 후 3개월 이내 (기존 1개월에서 확대)

2.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사업주가 자체 또는 위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을 운영할 경우 지원합니다.

항목 일반 지역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율 훈련비 단가 100% 훈련비 단가 130%
지원 범위 70%~100% 70%~130%

신청처: 한국산업인력공단

3. 국민내일배움카드 추가 지원

직업훈련이 필요한 근로자·구직자에게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항목 일반 고용위기지역 거주자
기본 지원 300만원 300만원
추가 지원 +100만원
최대 지원액 500만원 500만원
자부담 15~55% 완화 적용

신청 방법:

  1. 고용24 접속
  2.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3. 추가 지원 대상자는 증빙서류 지참 후 고용센터 방문

4.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소득요건 완화

항목 일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장년 참여 조건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 무관 참여 가능
취업성공수당 조건부 지급 지급 대상 확대
취업지원서비스 기본 제공 강화된 맞춤 지원

5.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근로복지공단에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 융자를 제공합니다.

융자 항목 대출 한도
의료비 최대 1,000만원
혼례비 최대 1,000만원
장례비 최대 500만원
자녀양육비 최대 500만원
소액생계비 최대 200만원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지사

6.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대상 직업훈련 참여 근로자·실업자
한도 월 최대 200만원
금리 연 1% 수준

신청처: 근로복지공단 지사

7.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임금체불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긴급 융자 제도입니다.

항목 내용
대상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한도 최대 1,000만원
조건 체불임금 확인 후 신청

지원 대상

사업주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소재 사업장 운영 사업주
  • 경영 악화로 고용유지조치가 필요한 사업장

근로자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주소를 둔 근로자
  • 타 지역에서 해당 지역 사업장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기간제, 파견, 단시간)

실업자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거주 실업자
  • 해당 지역 사업장에서 퇴직한 구직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고용24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3. 해당 지원사업 검색 및 신청
  4. 필요 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 방문처: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지참 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업주)

–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확인 서류

필요 서류

지원사업 필요 서류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휴업수당 지급 내역
국민내일배움카드 신분증, 재직/구직 증빙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증빙, 사유별 증빙서류

신청 일정 및 문의처

신청 기간

  • 수시 접수 (지정 기간 내)
  • 각 지원사업별 마감일 확인 필요

문의처

문의 내용 연락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6 사업주지원금)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044-202-7412
근로복지공단 1588-0075
한국산업인력공단 1644-8000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살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거주지가 다른 지역이라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Q. 기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추가 혜택이 있나요?

A.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이후 신청분부터 확대된 지원율(80%)이 적용됩니다.

Q. 국민내일배움카드 100만원 추가 지원은 자동 적용되나요?

A. 아니요, 기본 300만원 소진 후 고용센터에 추가 지원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Q. 지정 기간이 끝나면 혜택도 종료되나요?

A. 네, 지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종료 후에는 일반 지역 기준이 적용됩니다. 단, 연장 지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공식 안내


이 글은 2026년 2월 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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