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육아휴직 급여: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2.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부 모두 사용 시 월 최대 4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약 3,900만원 수령 가능
3. 신청 방법: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 매월 신청 필수
출산 후 첫 월급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직장인 박지연(가명, 34세) 씨는 지난해 첫째를 출산한 뒤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휴직하면 수입이 뚝 끊기지 않을까?” 남편과 함께 밤새 계산기를 두드렸지만, 막상 2026년 바뀐 육아휴직 급여를 확인하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월 최대 250만원. 남편까지 함께 쓰면 최대 450만원.
“이 정도면 충분히 쉴 수 있겠다.” 박 씨 부부는 결국 둘 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박 씨 부부처럼 육아휴직을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의 모든 것을 정리합니다.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전과 달리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중 급여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간 | 지급 기준 | 상한액 |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월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월 7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월 70만원 |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박지연 씨의 경우 첫 3개월은 250만원(상한액),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원을 받게 됩니다.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총 수령액은 상당합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더 많이 받습니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박 씨 부부가 가장 관심을 가졌던 제도가 바로 6+6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월별로 높은 상한액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월별 상한액
| 개월 | 상한액 (부모 각각) |
|---|---|
| 1개월째 | 200만원 |
| 2개월째 | 250만원 |
| 3개월째 | 300만원 |
| 4개월째 | 350만원 |
| 5개월째 | 400만원 |
| 6개월째 | 450만원 |
부모가 각각 6개월씩 사용하면, 한 사람당 최대 약 1,950만원, 부부 합산 최대 약 3,9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7개월 이후 기준)가 적용됩니다.
적용 조건: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육아휴직을 시작해야 합니다
-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 동시에 사용하든, 순차적으로 사용하든 모두 가능합니다
- 휴직 도중 자녀가 18개월을 넘기더라도 예정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적용됩니다
박지연 씨는 받을 수 있을까요? – 신청 자격 확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신청 가능
근로자 요건:
-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을 것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과거 실업급여 수급 시 해당 기간은 제외)
박 씨는 직장에서 3년째 근무 중이고, 자녀가 생후 6개월이니 모든 조건에 해당합니다. 남편 역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년이 넘으니 6+6 부모육아휴직제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해보니 – 단계별 신청 방법
박 씨 부부가 실제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회사는 이를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2단계: 사업주가 확인서 제출
사업주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단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24 접속 후 로그인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우편 접수도 가능
4단계: 심사 및 급여 지급
심사 후 신청한 달의 급여가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필요 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사업주 제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확인 자료 사본 1부
중요: 해당 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매월 빠짐없이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6년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
방학 중 단기 육아휴직 (2026년 7월 시행)
2026년 7월부터는 방학 중 단기 육아휴직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연 1회, 1~2주 단위로 짧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방학 기간 자녀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인상
전일제 휴직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개선되었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최초 10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100%) | 상한 220만원 | 상한 250만원 |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 80%) | 상한 150만원 | 상한 160만원 |
대체인력지원금 확대
회사 눈치가 걱정된다면, 사업주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대체인력지원금 한도가 인상되어 30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은 월 1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놓치기 쉬운 포인트
신청 기한을 꼭 지키세요.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든 급여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월 신청은 필수입니다. 한 번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해당 월분의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확인하세요.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된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그때 인정받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부부 동시 사용도 가능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순차적으로만 써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기간에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됩니다.
참고 정보
- 고용24 육아휴직 급여 안내: work24.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정부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gov.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 기준일: 2026년 2월 21일
위 사례의 박지연 씨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인물입니다. 실제 지원 금액과 자격 요건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