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 총정리 – 고용장려금부터 신규 고용개선장려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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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협력하여 일하는 직장 환경을 표현한 밝고 현대적인 일러스트

3줄 요약

1. 2026년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 상반기 70% 이상 집행 – 1월 말 기준 약 1,300억원(13%) 이미 집행 완료
2. 2026년 신규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4월 시행 – 50~100인 미만 사업장, 중증장애인 1인당 월 35~45만원 지원
3. 기존 고용장려금 유지 – 의무고용률 초과 시 경증 35~50만원, 중증 70~90만원 지급


장애인 고용지원 사업이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업과 장애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하여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2026년 1월 3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와 장애인 표준사업장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하여 기금 집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2026년 기금 집행 현황

구분 내용
연간 목표 상반기 70% 이상 집행
1월 말 집행액 약 1,300억원 (13%)
사업설명회 1월 21일 완료
참여자 모집 1월 21일 완료

주요 지원 사업 안내

1. 장애인고용장려금 (기존 사업)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 지원 대상

조건 내용
대상 의무고용률 초과 고용 사업주
의무고용률 민간 3.1%, 공공 3.8%
고용 조건 최소 2명 이상 장애인 고용
임금 조건 최저임금 이상 또는 적용제외 인가자

#### 지원 금액 (2023년 발생분부터)

장애 정도 남성 여성
경증장애인 월 35만원 월 50만원
중증장애인 월 70만원 월 90만원

※ 지급단가와 월임금의 60% 중 낮은 금액 적용


2. 장애인 고용개선장려금 (2026년 신규)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장애인 근로자가 동료들과 함께 업무 회의하는 모습을 표현한 일러스트

2026년 신규 사업으로, 50~10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을 장려합니다.

#### 지원 대상 및 금액

구분 내용
대상 사업장 50~100인 미만 사업장
대상 근로자 중증장애인
지원 금액 1인당 월 35~45만원
시행 시기 2026년 4월

⚠️ 주의: 동일한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고용장려금과 고용개선장려금 중복 수령 불가


3. 발달장애인 직무훈련 (2026년 신설)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무훈련을 신설하여 지원을 강화합니다.

훈련 내용:

  • 의사소통 능력 향상
  • 직장예절 교육
  • 직무 적응 훈련

4. 기타 사업주 지원 사업

사업명 지원 내용
시설장비 무상지원 장애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인 업무 수행을 위한 특수 장비 지원
근로지원인 서비스 중증장애인 업무 보조 인력 지원
장애인 고용컨설팅 채용부터 직무배치까지 전문 컨설팅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시기

  • 월별 신청: 해당 월 다음 달 1일부터
  • 분기/반기/연 단위 신청: 가능
  • 소멸시효: 3년 (3년간 미신청 시 권리 소멸)

신청 방법

방법 안내
전자신청 (권장) e신고서비스
우편신청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방문접수 관할 공단 지역본부·지사

※ 전자신청 시 정확한 계산 및 처리 기간 단축으로 빠른 지급

필요 서류

  • [ ]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 ] 장애인근로자 명부
  • [ ] 장애인 인정서류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 – 최초 신청 시
  • [ ] 중증장애인 증명서류 – 최초 신청 시
  • [ ] 월별 임금대장
  •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 임금대장

⚠️ 중요: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및 기간

신청 → 접수 → 서류심사/현장실사 → 지급결정 → 지급(계좌이체)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공휴일, 토요일 제외)


장애인 표준사업장 우수 사례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는 장애인 고용을 선도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분 현황
전체 근로자 43명
장애인 근로자 26명 (60%)
주요 직무 바리스타, 헬스키퍼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한 직무를 개발하여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민간 3.1%, 공공 3.8%)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Q. 고용장려금과 고용개선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동일한 장애인근로자에 대해 두 장려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둘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 신규 고용개선장려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시스템 구축 완료 후 2026년 4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50~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Q.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장애인도 대상이 되나요?

A.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은 대상이 됩니다. 단, 인가 없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참고 및 문의


이 글은 2026년 2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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