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청년 특별공급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자로, 월평균소득 140% 이하가 신청 가능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최대 연 4.5% 우대금리 + 비과세 혜택
3. 온라인(LH청약플러스, 청약홈)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청년주택 청약이란?
청년주택 청약은 주거 부담이 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정부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2026년에도 청년 특별공급, 행복주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등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청년 특별공급 자격조건
기본 자격
| 항목 | 조건 |
|---|---|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혼인 여부 | 미혼 (혼인 중이 아닌 자) |
| 주택 소유 |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 청약통장 | 가입 후 6개월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 |
소득기준 (2026년 적용)
청년 특별공급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가 기준입니다.
| 가구원 수 | 월평균소득 100% | 140% (청년 기준) |
|---|---|---|
| 1인 | 약 335만원 | 약 469만원 |
| 2인 | 약 520만원 | 약 728만원 |
| 3인 | 약 763만원 | 약 1,068만원 |
※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산정합니다.
※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자산기준
| 항목 | 기준 금액 |
|---|---|
| 총자산 (본인) | 2억 8,900만원 이하 |
| 부모 자산 | 10억 8,300만원 이하 |
행복주택 청년 입주자격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 자격
| 항목 | 조건 |
|---|---|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혼인 여부 | 미혼 (혼인 중이 아닌 자) |
| 주택 소유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자산 기준
| 항목 | 기준 |
|---|---|
| 월평균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1인 120%, 2인 110%) |
| 총자산 | 2억 5,400만원 이하 |
| 자동차 | 4,563만원 이하 |
거주 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 근로자: 최대 10년
- 신혼부부·고령자: 최대 20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자격
| 항목 | 조건 |
|---|---|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가능) |
| 소득 |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 주택 소유 | 무주택자 |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자동 전환됩니다.
주요 혜택
| 혜택 | 내용 |
|---|---|
| 우대금리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 최대 연 4.5% (일반 대비 +1.7%p) |
| 비과세 | 이자소득 최대 500만원, 원금 600만원까지 비과세 |
| 소득공제 | 연간 납입액 40% 소득공제 (최대 96만원) |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과 연계됩니다.
| 항목 | 조건 |
|---|---|
| 대상 | 통장 1년 이상 가입, 1천만원 이상 납입 후 청약 당첨자 |
| 대출 금리 | 최저 연 2.2% (소득·만기별 차등) |
| 대출 한도 |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내 |
| 대출 기간 | 최대 40년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 대상 주택 | 분양가 6억원·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 방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 이내)
- 소득증빙서류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가입 방법:
- 은행 방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 수탁 은행
- 온라인: 각 은행 앱 또는 인터넷뱅킹
청년 특별공급 청약 신청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모집공고에 명시된 접수처
- 지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행복주택 청약 신청
청년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방식
우선공급 (30%)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청년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가점 항목 (총 9점):
- 월평균소득
- 지역거주기간
- 저축납입횟수
잔여공급 (70%)
우선공급 낙첨자 및 일반 자격 충족자 대상
가점 항목 (총 12점):
- 월평균소득
- 지역거주기간
- 저축납입횟수
- 소득세 납부기간
※ 동점 시 추첨으로 선정
신청 일정
| 구분 | 내용 |
|---|---|
| 모집공고 확인 | 마이홈포털 수시 확인 |
| 청약 신청 | 공고별 상이 (공고문 확인 필수) |
| 서류 심사 | 약 30일 |
| 당첨자 발표 | 청약 마감 후 약 1~2개월 |
⚠️ 주의: 입주자 모집공고마다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관심 단지는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년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동일 주택에 대해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다른 주택 또는 다른 공급 유형에는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시 향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Q.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청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본인의 소득만 산정하므로 부모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자산 기준(10억 8,300만원 이하)은 충족해야 합니다.
Q.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약통장과 뭐가 다른가요?
A.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높은 금리(최대 4.5%)와 비과세 혜택이 추가됩니다. 또한 청약 당첨 시 최저 2.2% 금리의 주택드림 대출과 연계되어 더 유리한 조건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Q. 현재 직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행복주택의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이 있는 자가 기본 대상이나, 구체적인 요건은 각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참고 및 문의
- 마이홈포털: myhome.go.kr – 입주자 모집공고, 자격 자가진단
-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신청
- 청약홈: applyhome.co.kr – 민영주택 청약
- 주택도시기금: nhuf.molit.go.kr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안내
- 정부24 콜센터: ☎ 110
- LH 콜센터: ☎ 1600-1004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