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기간 총정리 (6+6 부모육아휴직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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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돌보는 부모와 급여 혜택을 표현하는 따뜻한 일러스트

3줄 요약

1.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지급
2.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 모두 휴직 시 첫 6개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
3. 신청은 고용24(ei.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소득 보전 급여입니다.

2025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급여 상한액도 대폭 인상되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내용
자녀 연령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휴직 기간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받은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 시기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별도 제도 적용)
  • 사립학교 교원 (별도 제도 적용)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액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월 하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250만원 7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70만원

12개월 전액 사용 시 총 2,31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함께 사용 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월 월 상한액
1개월 25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부부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 사용 시 합산 5,920만원 수령 가능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특례

기간 지급률 월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 100%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16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권장)

  1. 고용24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3.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5. 제출 완료

오프라인 신청

  •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우편: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발송

필요 서류

  •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사업주 발급, 최초 1회)
  • [ ] 통상임금 확인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 ] 육아휴직 기간 중 금품 지급 관련 확인 서류

신청 기간 및 일정

항목 내용
신청 가능 시점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신청 마감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심사 기간 약 14일
지급일 매월 신청 후 익월 중

⚠️ 주의: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구분 최대 기간
기본 1년
연장 가능 1년 6개월

1년 6개월 연장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추가 사용 가능합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부모 근로자
  •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분할 사용

육아휴직은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조건

조건 내용
자녀 연령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참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적용 시점 2024년 이후 육아휴직 최초 사용
사용 방식 동시 또는 순차 사용 모두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6+6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는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세요.

Q. 계약직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도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및 문의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고용2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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