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2.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미만, 재산 2.4억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
3. 2026년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 9월 말까지 지급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 자녀 수 | 최소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 1명 | 50만원 | 100만원 |
| 2명 | 100만원 | 200만원 |
| 3명 | 150만원 | 300만원 |
지급액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총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 감액 조건
| 조건 | 감액률 |
|---|---|
| 재산 1.7억원~2.4억원 미만 | 50% 감액 |
| 기한 후 신청 (6월 2일 이후) | 5% 감액 |
신청 자격 조건
소득 요건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
| 홑벌이 가구 | 7,0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7,000만원 미만 |
※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입니다.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범위:
- 주택, 토지, 건물
- 자동차
- 전세금, 예금 등
가구 유형 구분
| 가구 유형 | 정의 |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인 경우 |
부양자녀 조건
- 18세 미만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신청 기간

정기 신청
| 구분 | 기간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 ~ 6월 1일 | 2026년 9월 말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 ~ 11월 30일 | 신청 후 4개월 이내 |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시 상반기에는 지급되지 않고, 하반기분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
|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 상반기분 | 2025년 9월 1일 ~ 15일 | 근로장려금만 선지급 |
| 하반기분 + 정산 | 2026년 3월 1일 ~ 16일 | 2026년 6월 중 |
신청 방법
서비스 이용 시간: 오전 6시 ~ 밤 12시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PC)
- 홈택스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모바일 홈택스 앱 신청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3. ARS 전화 신청
전화번호: 1544-9944
- ARS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에만 ARS 신청 가능
4. 신청 대리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이용
5. 자동신청 제도
사전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자동 확인됩니다.
단, 국세청 확인 자료와 다른 경우에만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소득 증빙 서류
- 재산 증빙 서류
- 가족관계 증빙 서류
심사 및 지급
심사 과정
- 신청서 접수
- 국세청 자료와 연계하여 자격 심사
-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 확인
- 심사 결과 통보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법
-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계좌 미등록 시 우편으로 국세환급금통지서 발송 →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
자주 묻는 질문 (FAQ)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각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두 가지 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Q. 맞벌이 부부는 각각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한 가구당 1명만 신청하면 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대표로 신청합니다.
Q.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홈택스(PC 또는 모바일)나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ARS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분만 가능합니다.
Q. 전세로 살고 있는데 재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주택·토지·건물·자동차·예금·전세금 등 모든 재산이 합산됩니다.
Q. 지급일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홈택스에서 [심사 진행 상황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문의
| 구분 | 정보 |
|---|---|
| 공식 안내 | 국세청 자녀장려금 안내 |
| 온라인 신청 | 홈택스 |
| 국세상담센터 | ☎ 126 |
| 장려금 상담센터 | ☎ 1566-3636 |
| ARS 신청 | ☎ 1544-9944 |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국세청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