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지급
2. 6+6 부모육아휴직제로 부모 모두 휴직 시 첫 6개월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
3. 신청은 고용24(ei.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으로 가능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소득 보전 급여입니다.
2025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되었으며, 급여 상한액도 대폭 인상되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 조건 | 내용 |
|---|---|
|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 휴직 기간 | 30일 이상 육아휴직 부여받은 근로자 |
| 고용보험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 신청 시기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지원 제외 대상
- 공무원 (별도 제도 적용)
- 사립학교 교원 (별도 제도 적용)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지원금액
일반 육아휴직 급여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월 하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12개월 전액 사용 시 총 2,31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함께 사용 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월 | 월 상한액 |
|---|---|
| 1개월 | 250만원 |
| 2개월 | 250만원 |
| 3개월 | 300만원 |
| 4개월 | 350만원 |
| 5개월 | 400만원 |
| 6개월 | 450만원 |
부부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 사용 시 합산 5,920만원 수령 가능합니다.
한부모 근로자 특례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30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권장)
- 고용24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고용보험]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급여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 제출 완료
오프라인 신청
- 방문: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우편: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 발송
필요 서류
- [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사업주 발급, 최초 1회)
- [ ] 통상임금 확인 서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 ] 육아휴직 기간 중 금품 지급 관련 확인 서류
신청 기간 및 일정
| 항목 | 내용 |
|---|---|
| 신청 가능 시점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
| 신청 마감 |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 심사 기간 | 약 14일 |
| 지급일 | 매월 신청 후 익월 중 |
⚠️ 주의: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기간
| 구분 | 최대 기간 |
|---|---|
| 기본 | 1년 |
| 연장 가능 | 1년 6개월 |
1년 6개월 연장 조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추가 사용 가능합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한부모 근로자
-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분할 사용
육아휴직은 최대 4회까지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신청 조건
| 조건 | 내용 |
|---|---|
| 자녀 연령 | 생후 18개월 이내 |
| 부모 참여 |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
| 적용 시점 | 2024년 이후 육아휴직 최초 사용 |
| 사용 방식 | 동시 또는 순차 사용 모두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6+6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중복 수령은 불가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난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사업주는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 시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세요.
Q. 계약직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도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및 문의
- 공식 안내: 정부24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고용24(고용보험)
- 정책 안내: 고용노동부
- 상담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고용24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