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신생아특례대출은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에 최저 연 1.1%~1.8%의 초저금리로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2. 2025년 출산 가구부터 소득요건이 2.5억 원으로 완화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가구가 신청 가능합니다.
3. 주택구입은 최대 5억 원, 전세자금은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저금리 혜택을 제공합니다.
크게 두 가지 상품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상품명 | 용도 |
|---|---|---|
| 주택구입 |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 내 집 마련 |
| 전세자금 |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 전세보증금 |
1.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주택구입자금)
신청 자격
| 조건 | 내용 |
|---|---|
| 출산 요건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023.1.1. 이후 출생아)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 1.3억 원 이하 (맞벌이 2억 원 이하) |
| 소득 완화 |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는 2.5억 원까지 완화 (3년 한시) |
| 자산 요건 | 순자산가액 5.11억 원 이하 (2025년 기준) |
| 주택 소유 |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 기타 | 혼인신고 없이도 신청 가능 (미혼모·미혼부 포함) |
대상 주택
| 항목 | 조건 |
|---|---|
| 주택가격 | 9억 원 이하 |
| 전용면적 |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 |
대출 금리 (2026년 1월 기준)
| 소득 구간 | 금리 |
|---|---|
| 연 2천만 원 이하 | 연 1.80% |
| 연 4천만 원 이하 | 연 2.00% |
| 연 6천만 원 이하 | 연 2.35% |
| 연 8.5천만 원 이하 | 연 2.65% |
| 연 1.3억 원 이하 | 연 3.15% |
| 연 1.3억 원 초과 | 연 3.45%~4.50% |
지방 소재 주택(서울·인천·경기 외)은 0.2%p 추가 인하 혜택이 있습니다.
대출 한도 및 조건
| 항목 | 내용 |
|---|---|
| 대출 한도 | 최대 5억 원 |
| LTV | 70% 이내 (생애최초 80%까지 가능) |
| DTI | 60% 이내 |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 |
| 상환 방식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우대금리 혜택
| 항목 | 우대율 | 비고 |
|---|---|---|
| 추가 출산 | 1명당 연 0.2%p |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 최장 15년 |
| 기존 자녀 | 1명당 연 0.1%p | 출생 후 2년 초과 자녀, 5년간 적용 |
|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p | 2026.12.31. 접수분까지 |
| 청약저축 가입자 | 연 0.3%~0.5%p | 납입 기간에 따라 차등 |
※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최대 0.5%p까지 감면
특례금리 적용 기간
- 기본: 5년간 특례금리 적용
- 추가 출산 시: 1명당 5년씩 연장
-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신생아특례 버팀목대출 (전세자금)
신청 자격
| 조건 | 내용 |
|---|---|
| 출산 요건 |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2023.1.1. 이후 출생아)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연 1.3억 원 이하 (맞벌이 2억 원 이하) |
| 소득 완화 |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는 2.5억 원까지 완화 (3년 한시) |
| 자산 요건 |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 주택 소유 | 무주택 세대주 |
대상 주택
| 항목 | 조건 |
|---|---|
| 전용면적 |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 |
| 임차보증금 | 수도권 5억 원 이하 / 수도권 외 4억 원 이하 |
대출 금리 (2026년 1월 기준)
| 소득 구간 | 금리 |
|---|---|
| 연 2천만 원 이하 | 연 1.1% |
| 연 4천만 원 이하 | 연 1.3% |
| 연 6천만 원 이하 | 연 1.5% |
| 연 7.5천만 원 이하 | 연 2.0% |
| 연 1.3억 원 이하 | 연 2.4% |
| 연 1.3억 원 초과 | 연 2.8%~3.0% |
※ 특례금리는 4년간 적용됩니다.
대출 한도 및 조건
| 항목 | 내용 |
|---|---|
| 대출 한도 |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 대출 기간 | 2년 (2년 단위로 5회 연장, 최장 12년) |
| 상환 방식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우대금리 혜택
| 항목 | 우대율 | 비고 |
|---|---|---|
| 추가 출산 | 1명당 연 0.2%p |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 최장 12년 |
| 부동산 전자계약 | 연 0.1%p | 2026.12.31. 접수분까지 |
※ 우대금리 최저 하한선: 연 1.0%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대출 상품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업로드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은행 방문)
취급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NH농협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iM뱅크
- 가까운 취급은행 영업점 방문
- 상담 후 대출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및 신생아 기준 |
| 주민등록등본 | 세대 전원 포함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 재직증명서 | 근로자의 경우 |
| 사업자등록증 | 자영업자의 경우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 확인용 |
| 매매계약서/임대차계약서 | 해당 상품에 따라 |
신청 기한
| 구분 | 신청 기한 |
|---|---|
| 디딤돌대출 (주택구입)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버팀목대출 (전세) | 잔금지급일·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주요 유의사항
실거주 의무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위반 시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1주택 유지 의무
대출 기간 중 추가 주택 취득이 금지됩니다. (일부 예외 사항 있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대환대출 가능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미혼모·미혼부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부모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임신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대출 접수일 기준 출산 완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Q. 입양아도 해당되나요?
A. 네, 2023년 1월 1일 이후 입양한 2세 미만 아동도 출산으로 인정됩니다.
Q. 소득 2.5억 원 완화는 언제까지인가요?
A. 2025년 이후 출산 가구 대상 3년 한시 적용입니다.
참고 및 문의
- 공식 안내: 마이홈포털 – 신생아특례대출
- 기금대출 신청: 기금e든든
-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포털
- 상담 전화: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 정부24 콜센터 110
- 정보 기준일: 2026년 1월 21일
이 글은 2026년 1월 2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