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순자산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어요.
2. 대출 한도는 수도권 최대 3억 원, 비수도권 최대 2억 원이며, 금리는 연 1.5%~2.7%로 시중 전세대출보다 훨씬 저렴해요.
3. 7개 수탁은행에서 신청 가능하고, 잔금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신혼부부라면 일반 버팀목 전세대출이 아니라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을 꼭 확인해보세요. 대출 한도는 더 높고, 금리는 더 낮아요. 수도권 기준 최대 3억 원까지 빌릴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금리가 추가로 내려가요.
시중 은행 전세대출 금리가 연 3~5%대인 걸 감안하면, 연 1.5%부터 시작하는 이 상품은 이자 부담이 확 줄어요.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 대출 상품이에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버팀목 대출보다 한도와 금리 모두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이에요.
일반 버팀목과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 구분 | 일반 버팀목 |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
|---|---|---|
| 소득 기준 | 연 5,000만 원 이하 | 부부합산 연 7,500만 원 이하 |
| 대출 한도 (수도권) | 1.2억 원 | 3억 원 |
| 대출 한도 (비수도권) | 8,000만 원 | 2억 원 |
| 금리 범위 | 연 1.8%~2.4% | 연 1.5%~2.7% |
한도가 최대 2.5배 이상 높고, 소득 기준도 넓어서 맞벌이 부부도 충분히 해당될 수 있어요.
신청 자격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조건별로 정리했어요.
| 조건 | 내용 |
|---|---|
| 혼인 기간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 자산 기준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
| 주택 보유 |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 포함 전 세대원 무주택) |
| 신용 요건 | 연체·부도 이력 없는 자 |
| 기존 대출 |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대출 미이용자 |
| 계약금 납입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선납 완료 |
순자산가액이란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총자산에서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등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대출 한도
| 지역 | 최대 한도 | 보증금 대비 |
|---|---|---|
| 수도권 | 3억 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 비수도권 | 2억 원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3억 원짜리 전셋집이라면 80%인 2억 4,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이 4억 원이면 3억 2,000만 원이 80%이지만, 최대 한도 3억 원이 적용돼요.
소득구간별 금리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 부부합산 연소득 | 5천만 원 이하 | 5천~1억 원 | 1억~1.5억 원 | 1.5억 원 초과 |
|---|---|---|---|---|
| 2천만 원 이하 | 1.5% | 1.6% | 1.7% | 1.8% |
| 2천~4천만 원 | 1.8% | 1.9% | 2.0% | 2.1% |
| 4천~6천만 원 | 2.1% | 2.2% | 2.3% | 2.4% |
| 6천~7,500만 원 | 2.4% | 2.5% | 2.6% | 2.7% |
수도권 외 지방 소재 주택은 기본금리에서 0.2%p 추가 인하돼요.
우대금리 (추가 할인)
조건에 해당하면 기본 금리에서 추가로 깎을 수 있어요.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해요.
| 우대 조건 | 할인 폭 | 비고 |
|---|---|---|
| 다자녀 가구 (3자녀 이상) | 연 0.7%p |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 최대 12년 |
| 2자녀 가구 | 연 0.5%p | 동일 |
| 1자녀 가구 | 연 0.3%p | 동일 |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2026.12.31까지 신규접수분 |
| 대출한도 30% 이하 신청 | 연 0.2%p | –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연 1.0%p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
| 한부모가구 | 연 1.0%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모든 우대금리를 최대한 적용받으면 연 1.0%까지 금리가 내려갈 수 있어요.
대출 기간
| 항목 | 내용 |
|---|---|
| 기본 기간 | 2년 |
| 연장 | 4회 연장 가능 (2년씩) |
| 최장 기간 | 최대 10년 |
| 연장 조건 | 대출금의 10% 이상 상환 필요 |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대상 주택 요건
아무 집이나 되는 건 아니에요. 대상 주택 조건도 확인하세요.
| 조건 | 수도권 | 수도권 외 |
|---|---|---|
| 전용면적 | 85㎡ 이하 | 85㎡ 이하 (읍·면 지역 100㎡ 이하) |
| 임차보증금 한도 | 4억 원 이하 | 3억 원 이하 |
| 주택 유형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 | 동일 |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계약 후 바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수탁은행 (신청 가능 은행)
아래 7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면 돼요.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신한은행
- NH농협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iM뱅크)
- 부산은행
신청 절차
- 임대차 계약 체결 → 보증금 5% 이상 선납
- 수탁은행 방문 또는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 대출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서류 제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자산심사 → 순자산가액 및 소득 확인
- 보증서 발급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
- 대출 실행 →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주요 준비 서류
| 서류 | 용도 |
|---|---|
| 신분증 | 본인 확인 |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무주택 확인 |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 여부 확인 |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기간 확인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 임대차계약서 | 전세 계약 내용 확인 (확정일자 포함)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재직 여부 확인 |
|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상 주택 확인 |
| 보증금 납입 영수증 | 계약금 5% 이상 납입 증빙 |
배우자 서류도 함께 필요하니, 은행 방문 전에 미리 챙겨두세요.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도 준비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결혼 전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가능해요. 단, 자산심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할 예정이어야 하고,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Q. 맞벌이인데 소득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7,500만 원 이하면 돼요. 본인 연봉 4,000만 원 + 배우자 연봉 3,000만 원이면 합산 7,000만 원으로 자격이 돼요.
Q. 기존 전세대출을 쓰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규 신청이 어려워요. 기존 대출을 상환한 뒤 신청하면 가능하니 수탁은행에 상담해보세요.
Q.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과 뭐가 다른가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은 2년 이내 출산 가구 대상으로 금리가 더 낮아요. 출산 계획이 있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도 함께 비교해보세요.
Q. 보증금 전액 대출은 안 되나요?
최대 보증금의 80%까지만 가능해요. 나머지 20%는 자기 자금으로 준비해야 해요.
Q. 대출 연장할 때 10% 상환이 부담돼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니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갚아두면 연장 시 부담이 줄어요.
참고 및 문의
- 주택도시기금 공식 안내: nhuf.molit.go.kr
- 마이홈 포털: myhome.go.kr
- 정부24 안내: gov.kr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정부24 콜센터: 110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