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2026년 공공임대주택 15만 2천 호 공급 – 청년 3만 5천 호, 신혼부부 3만 1천 호로 역대 최대 규모
2.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00% 이하, 자산기준: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3.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myhome.go.kr)에서 온라인 접수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총 15만 2천 호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최근 3년 평균 대비 약 5만 호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별 특징
| 유형 | 대상 | 임대기간 | 임대료 수준 | 면적 |
|---|---|---|---|---|
| 영구임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층 | 50년 이상(영구) | 시세의 20~30% | 40㎡ 이하 |
| 국민임대 |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70% 이하) | 30년 | 시세의 60~80% | 60㎡ 이하 |
| 행복주택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 6~20년 | 시세의 60~80% | 60㎡ 이하 |
| 통합공공임대 |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 30년 | 시세의 35~90% | 60㎡ 이하 |
| 장기전세 | 무주택세대구성원 | 20년 | 시세의 80%(전세) | 85㎡ 이하 |
| 매입임대 |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 2년(갱신 가능) | 시세의 30~50% | 다양 |
| 전세임대 |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 2년(갱신 가능) | 시세의 30~50% | 다양 |
2026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조건
공통 자격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득기준 충족: 유형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
-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이하
소득기준 (2024년 기준 적용)
| 가구원수 | 100% 기준 | 70% 기준(국민임대) | 50% 기준(우선공급) |
|---|---|---|---|
| 1인 | 4,039,449원 | 3,635,504원(90%) | 2,019,724원 |
| 2인 | 5,765,372원 | 4,612,298원(80%) | 2,882,686원 |
| 3인 | 7,626,973원 | 5,338,881원 | 3,813,487원 |
| 4인 | 8,578,088원 | 6,004,662원 | 4,289,044원 |
| 5인 | 9,031,048원 | 6,321,734원 | 4,515,524원 |
자산기준
| 항목 | 기준금액 | 비고 |
|---|---|---|
| 총자산 | 3억 3,700만원 이하 | 부동산+금융자산+일반자산-부채 |
| 자동차 | 4,563만원 이하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 장기전세주택은 총자산 6억 4천만원 이하로 별도 기준 적용
유형별 상세 입주조건

1. 국민임대주택
| 구분 | 내용 |
|---|---|
|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1인 90%, 2인 80%) |
| 자산 | 총자산 3억 3,700만원, 자동차 4,563만원 이하 |
| 면적 | 전용 60㎡ 이하 |
| 임대료 | 시세의 60~80% |
| 임대기간 | 최장 30년 (2년 단위 재계약) |
우선공급 대상 (전체 물량의 70%)
- 장애인: 20%
- 국가유공자: 10%
- 다자녀가구: 10%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0%
2. 행복주택
대상별 자격요건
| 대상 | 연령/조건 | 소득기준 | 거주기간 |
|---|---|---|---|
| 대학생 | 대학 재학·입학예정 | 본인+부모 100% 이하 | 최대 6년 |
| 청년 | 만 19~39세 | 본인 100% 이하 | 최대 6년 |
| 신혼부부 | 혼인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 100%(맞벌이 120%) | 최대 10년 |
| 고령자 | 만 65세 이상 | 100% 이하 | 최대 20년 |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 중 | – | 최대 20년 |
3. 영구임대주택
| 구분 | 내용 |
|---|---|
|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
| 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 면적 | 전용 40㎡ 이하 |
| 임대료 | 시세의 20~30% (월 5~10만원 수준) |
| 임대기간 | 50년 이상(영구적) |
4. 통합공공임대주택
2024년부터 새롭게 도입된 유형으로,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을 하나로 통합한 형태입니다.
| 대상 | 소득기준 | 임대료 |
|---|---|---|
| 취약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시세의 35% |
| 저소득층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 시세의 50~70% |
| 청년·신혼부부·고령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시세의 70~90%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LH청약플러스 (LH 공급 물량)
- LH청약플러스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원하는 공고 선택 후 청약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확인
2. SH청약센터 (서울 SH공사 물량)
- SH청약센터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공고 확인 후 청약신청
3. 마이홈포털 (통합 정보 조회)
- 마이홈포털 접속
- 전국 공공임대주택 공고 통합 조회
- 해당 사업주체 사이트로 이동하여 신청
오프라인 신청
- 방문처: 해당 사업주체 지정 장소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접수 시간: 공고문에 명시된 기간 내
필요 서류
기본 서류 (3개월 이내 발급)
- [ ] 주민등록등본 (상세, 주민번호 전체 표기)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전체 표기)
-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6개월)
소득·자산 증빙 서류
- [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 사업자등록증명원 (해당 시)
- [ ] 재산세 과세증명서
- [ ] 자동차등록원부
우선공급 해당 시 추가 서류
- [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우선공급)
- [ ] 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 우선공급)
- [ ]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가구 확인)
- [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확인)
2026년 주요 공급 일정
| 분기 | 주요 공고 내용 |
|---|---|
| 1분기 (1~3월) | 청년 매입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수시 모집 |
| 2분기 (4~6월) | 전세임대 정기모집, 행복주택 1차, 장기안심주택 |
| 3분기 (7~9월) | 국민임대 1차, 영구임대 예비입주자, 고령자 매입임대 |
| 4분기 (10~12월) | 행복주택 2차, 장기전세, 통합공공임대 |
※ 정확한 일정은 LH청약플러스 또는 마이홈포털에서 수시 확인 필요
입주자 선정 방식
순위제 (국민임대 50㎡ 미만)
| 순위 | 대상 |
|---|---|
| 1순위 | 해당 시·군·자치구 거주자 |
| 2순위 | 연접 시·군·자치구 거주자 |
| 3순위 | 해당 시·도 거주자 |
점수제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다음 항목을 종합하여 점수 산정:
- 자녀 수 및 연령
- 해당 지역 거주기간
- 청약저축 납입 횟수
- 소득 수준 (낮을수록 유리)
- 혼인기간 (짧을수록 유리)
추첨제 (행복주택 일부)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전산 추첨으로 선정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과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부모님 소득이 합산되나요?
A. 미혼 청년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이 합산됩니다.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에는 독립세대로 인정됩니다.
Q. 단독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단독세대주(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1인 가구)는 전용 40㎡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청년 유형은 단독세대주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여러 유형에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A. 같은 유형 내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다른 유형 간에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청약저축 가입이 필수인가요?
A. 국민임대 50~60㎡의 경우 청약저축 납입 횟수가 입주자 선정에 반영됩니다. 영구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은 청약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입주 후 소득이 증가하면 퇴거해야 하나요?
A. 재계약 시점에 소득·자산 재조사를 진행하며, 기준 초과 시 임대료가 인상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 기간 유예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참고 및 문의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전국 공공임대 통합정보)
-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LH 공급 청약)
-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 (서울 지역)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 정부24 콜센터: 110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마이홈포털 또는 LH청약플러스에서 최신 공고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