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2026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가정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50% 확대됩니다.
2.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아동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 긴급 지원과 양육 코칭 등 예방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시범사업이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026년 1월 27일부터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에 대해 사례 판단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학대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사례에도 예방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처음 시행된 이 사업은 학대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사업 규모 50% 확대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화 |
|---|---|---|---|
| 지원 가정 수 | 400가정 | 600가정 | 50% 확대 |
| 참여 지자체 | 24개 시군구 | 34개 시군구 | 10개 추가 |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6년부터는 다음 사례도 포함됩니다.
| 기존 대상 | 신규 추가 대상 |
|---|---|
| 아동학대 신고 접수 가정 |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아동 |
| 학대 미해당 판정 사례 | 시설·기관 보호 중 학대 신고된 일반사례 |
지원 내용
긴급 지원 (즉각적 상황 개선)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사례 판단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공됩니다.
| 지원 항목 | 내용 |
|---|---|
| 생필품 지원 | 아동 및 가정에 필요한 생필품 제공 |
| 돌봄비 지원 | 긴급 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
| 의료비 지원 | 필요한 의료 서비스 비용 지원 |
예방적 지원 (가족기능 강화)
학대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사례에 제공됩니다.
| 지원 항목 | 내용 |
|---|---|
| 가족기능강화지원 |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제공 |
| 전문 양육코칭 | 전문가의 양육 방법 지도 |
| 양육상황점검 | 주기적인 가정 방문 및 상황 점검 |
재학대 방지 지원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통해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가정 방문형 회복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6년에는 2,680가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여 지자체
2026년 조기지원사업에는 총 34개 시·군·구가 참여합니다.
확인된 참여 지자체 (일부)
| 지역 | 지자체 | 비고 |
|---|---|---|
| 대구 | 달서구 | 3년 연속 선정 (2024~2026) |
| 충북 | 진천군 | 충북 도내 유일 선정 |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 등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상세
기존 지원 대상
-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
- 사례 판단 결과 학대 미해당 판정을 받은 사례
2026년 신규 추가 대상
-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아동
–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을 통해 발굴
–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시설·기관 보호 중 학대 신고 사례
– 시설이나 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 학대로 신고된 일반사례
사업 연혁
| 연도 | 주요 내용 |
|---|---|
| 2024년 | 사업 최초 시행, 20개 시군구 참여, 354가정 지원 (4월~12월) |
| 2025년 | 24개 시군구로 확대, 400가정 지원 |
| 2026년 | 34개 시군구, 600가정으로 확대, 위기발굴 아동 포함 |
아동학대 신고 방법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전화번호
| 번호 | 용도 | 운영시간 |
|---|---|---|
| 112 | 아동학대 신고 | 24시간 |
| 1577-0199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 평일 09:00~18:00 |
신고 방법
- 전화 신고: 112로 전화
- 앱 신고: ‘아이지킴콜 112’ 앱 이용
- 방문 신고: 관할 구청 또는 경찰서 방문
신고 시 필요한 정보
- 아동 정보 (이름, 나이, 주소 등)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 정보
- 학대가 의심되는 이유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2026년부터는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아동도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우리 지역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아동복지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학대로 판정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학대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가족기능강화지원, 전문 양육코칭, 주기적 양육상황점검 등 예방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긴급 지원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학대 신고 접수 후 사례 판단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및 문의
- 공식 안내: 정책브리핑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www.mohw.go.kr
- 아동학대 신고: 112 (24시간)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0199
- 아동권리보장원: www.ncrc.or.kr
- 정보 기준일: 2026년 1월 27일
이 글은 2026년 1월 27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