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총정리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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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으면 주거, 금융, 법률, 심리치료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한이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되었으니, 피해를 입었다면 서둘러 신청하세요.
3. LH 피해주택 매입 시 최대 10년간 무상 거주가 가능하며, 버팀목대출과 긴급주거지원도 제공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2023년 6월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되어 2026년 현재 더 많은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전세사기피해자 유형)

유형 조건
유형 1 경매, 공매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주택의 임차인
유형 2 임대인이 파산, 회생 절차에 있는 주택의 임차인
유형 3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확인된 주택의 임차인

신청 자격 조건

조건 내용
임대차계약 2025년 5월 31일 이전 최초 계약 체결
보증금 한도 5억원 이하 (지역별 2억원 범위 내 조정 가능)
피해 발생 2인 이상 임차인에게 동일 피해 발생 또는 예상
임대인 의도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확정일자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 구비

주요 지원 프로그램

1. 주거 지원

#### LH 피해주택 매입

  • 지원 내용: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 공매로 주택 낙찰
  • 핵심 혜택: 경매차익(LH 감정가 – 낙찰가)을 보증금으로 전환
  • 거주 기간: 최대 10년간 임대료 없이 거주 가능
  • 확대 적용: 신탁사기 피해주택, 위반건축물도 적극 매입

####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LH 매입이 어려운 경우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 피해주택과 유사 수준 이상의 주택 제공
  • 이주 시에도 이주 지역 공공임대 우선 공급 연계

#### 긴급주거지원 (지자체별)

  • 경기도: 공공임대 입주 시 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주비 지원
  • 서울시: 긴급 거처 제공 및 주거상담 서비스

2. 금융 지원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항목 내용
대출 금리 연 2.0% ~ 3.1% (2026년 1월 기준)
대출 한도 최대 1.5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
우대 금리 기초생활수급자 최대 1.0%p, 다자녀가구 0.7%p 인하
신청처 기금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 피해주택 매수 지원 시 저금리 주택구입자금 대출
  • 피해자 인정 시 소득, 자산 요건 완화 적용

#### 채무조정 지원

  • 희망모아 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원금 10년 분할상환
  • 성실 납부 시: 이자 전액 감면 + 원금 30~50% 감면 가능

3. 법률 지원

#### 경, 공매 대행 지원

  • 대한법무사협회 연계 법무사 경, 공매 대행
  • 비용: 표준보수의 30% 이상 할인

####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

항목 지원 금액
지급명령 + 소송 비용 최대 140만원
적용 조건 경, 공매 대행 미신청 시

####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소송대리

  • 피해확인서 발급 시 법률지원 프로그램 이용 가능

4. 심리치료 지원

항목 내용
무료 심리상담 한국심리학회 연계 (1670-5724)
운영 시간 365일 09:00~21:00 연중무휴
추가 지원 심리상담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접속
  2. 본인인증 (공동인증서/간편인증)
  3.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 메뉴 선택
  4.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5. 제출 완료 후 접수번호 확인

오프라인 신청

  • 방문처: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 참고: 거주지 이전 시에도 피해주택 관할 구청에서 신청

필요 서류

#### 필수 서류

  •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해당 시 제출 서류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 ] 임대인 파산선고,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 [ ] 경매, 공매 개시 관련 서류 (경매통지서 등)
  • [ ]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 [ ]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 ] 임대인 수사정보 서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신청 기간 및 일정

일정 날짜
결정신청 마감 2027년 5월 31일
피해지원 신청 기한 결정일로부터 3년 이내
심사 기간 신청 후 약 30~60일
이의신청 결정 송달 후 30일 이내

중요: 2025년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만 해당됩니다.


지원 절차 한눈에 보기

피해 발생 → 결정신청 → 피해조사 → 결정통보 → 지원 신청

↓ ↓ ↓ ↓ ↓

증빙 수집 온라인/방문 위원회 심사 결정문 수령 원하는 지원

프로그램 선택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임대인이 잠적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사기 의도가 의심되는 정황(잠적, 연락두절, 다수 피해자 발생 등)이 있다면 관련 증빙과 함께 신청하세요.

Q. 보증금이 5억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을 수 없나요?

A. 원칙적으로 5억원 이하가 대상이나, 지역, 피해자 여건에 따라 2억원 범위 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Q. LH 매입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A. 피해주택 매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버팀목대출, 법률지원 등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이사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Q. HUG 보증보험 가입자도 지원 대상인가요?

A. 특별법 시행(2023.6.1.) 이전에 HUG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참고 및 문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jeonse.kgeop.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khug.or.kr (1566-9009)
  • 정부2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gov.kr
  • 마이홈포털: myhome.go.kr
  • 무료 심리상담: 1670-5724 (365일 운영)
  • 정부 민원 콜센터: 110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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