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2026년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대상,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311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2. 임차가구는 지역별 최대 월 36만 9천원~70만원, 자가가구는 최대 1,601만원 수선비 지원
3.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임차급여) 또는 주택 수선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역대 최대로 인상되면서 주거급여 선정 기준과 지원 금액도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핵심 특징: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심사)
- 근로능력, 성별, 연령 무관하게 신청 가능
- 임차가구·자가가구 모두 지원
2026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가구원수 | 2026년 선정기준 (월) |
|---|---|
| 1인 | 1,230,834원 |
| 2인 | 2,015,660원 |
| 3인 | 2,572,337원 |
| 4인 | 3,117,474원 |
| 5인 | 3,653,274원 |
| 6인 | 4,174,371원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6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1. 임차가구 (월세 지원)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 2026년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 | 300,000 | 247,000 | 212,000 |
| 2인 | 414,000 | 337,000 | 277,000 | 238,000 |
| 3인 | 493,000 | 401,000 | 330,000 | 283,000 |
| 4인 | 571,000 | 464,000 | 382,000 | 328,000 |
| 5인 | 590,000 | 480,000 | 395,000 | 340,000 |
| 6인 | 700,000 | 569,000 | 468,000 | 402,000 |
※ 7인 이상: 가구원 2인 증가 시마다 기준임대료 10% 가산
2026년 인상 내용:
- 전년 대비 1.7만원~3.9만원 인상 (4.7%~11.0%)
- 1인 가구 4급지(지방 소도시) 11% 최대 인상
#### 지급액 산정 방식
①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기준임대료 전액 지급 (단, 실제임차료가 적으면 실제임차료만 지급)
②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경우
→ 기준임대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실제임차료 계산 예시:
보증금 1,000만원 + 월차임 10만원인 경우
→ 실제임차료 = 10만원 + (1,000만원 × 4% ÷ 12) = 133,333원
2.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 2026년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 보수 범위 | 지원 금액 | 수선 주기 | 수선 내용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창호, 단열, 난방 등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벽체 등 |
※ 2024년 대비 133만원~360만원 인상
주거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주거급여’ 검색 후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첨부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 방문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상담 후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필요 서류
공통 서류:
- [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 통장사본
임차가구 추가 서류: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최근 3개월 월세 이체 내역
자가가구 추가 서류:
-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항목 | 내용 |
|---|---|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수시 접수) |
|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
| 지급일 | 매월 20일 (금융기관 휴무 시 전일)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로 살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연 4% 적용)하여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5,000만원이면 월 166,666원을 실제임차료로 인정받습니다.
Q. 부모님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직계존비속 간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가 있으니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Q.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유사한 성격의 주거지원(긴급복지 주거지원 등)과는 중복 불가할 수 있습니다.
Q. 1인 가구인데 고시원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시원·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도 임차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임차료 증빙이 필요합니다.
참고 및 문의
- 공식 안내: 복지로 – 주거급여
-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
-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
- 정부24 콜센터: 110
- 자가진단: 주거급여플러스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제2025-506호) 및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