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최대 월 30만원을 매칭 지원
2. 3년 만기 시 본인저축금 + 정부지원금 + 이자로 최대 1,440만원 목돈 마련 가능
3. 2026년 신청은 5월경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 (연 1회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보건복지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하여 추가 지원금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 만기 시 상당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가입 자격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 근로소득, 가구소득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초과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100%)
| 조건 | 내용 |
|---|---|
| 연령 | 만 19세 ~ 만 34세 |
| 근로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50만원 이하 |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차상위 이하 청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조건 | 내용 |
|---|---|
| 연령 | 만 15세 ~ 만 39세 |
| 근로소득 | 월 10만원 이상 |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월 소득 기준)
| 가구원 수 | 100% | 50% |
|---|---|---|
| 1인 가구 | 2,564,238원 | 1,282,119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2,099,646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2,679,518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3,247,369원 |
지원 내용 (정부매칭금)

일반 청년 (중위소득 50%~100%)
| 항목 | 내용 |
|---|---|
| 본인 저축 | 월 10만원 ~ 50만원 |
| 정부 지원금 | 월 10만원 |
| 매칭 비율 | 1:1 매칭 |
| 가입 기간 | 3년 |
| 만기 수령액 | 총 720만원 + 이자 (본인 360만원 + 정부 360만원) |
차상위 이하 청년 (중위소득 50% 이하)
| 항목 | 내용 |
|---|---|
| 본인 저축 | 월 10만원 ~ 50만원 |
| 정부 지원금 | 월 30만원 |
| 매칭 비율 | 1:3 매칭 |
| 가입 기간 | 3년 |
| 만기 수령액 | 총 1,440만원 + 이자 (본인 360만원 + 정부 1,080만원) |
추가 지원 항목
- 근로소득공제금: 월 10만원 초과 소득 시 매월 10만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생계·의료수급에서 탈출 시 추가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자활근로사업 월 12일 이상 참여 시 10만원 저축에 20만원 매칭
- 내일키움수익금: 월 15만원 이내 적립 가능
유지 조건
적립금 전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3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 조건 | 내용 |
|---|---|
| 저축 유지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 근로활동 | 통장 가입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 유지 |
| 소득하한 | 가구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
| 교육 이수 | 자산형성 관련 교육 이수 |
| 자금사용계획서 | 만기 전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주의: 6개월 이상 연속으로 소득하한 미달 시 중도환수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장소: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운영 시간: 평일 09:00 ~ 18:00
필요 서류
-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 참여신청서 (주민센터 구비)
- [ ] 근로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
- [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신청 기간 및 일정
| 일정 | 날짜 |
|---|---|
| 신청 기간 | 매년 5월 중 (약 3주간) |
| 2025년 모집 | 2025.05.02(금) ~ 05.21(수) |
| 대상자 선정 | 6월 ~ 7월 |
| 통장 개설 | 8월 |
2026년 일정: 정확한 일정은 2026년 초 보건복지부 공고를 통해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 1회만 모집하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지원금 사용 용도
만기 후 지원금은 다음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주택 구입 또는 임대
-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 사업의 창업 또는 운영자금
- 그밖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
중복 가입 안내
중복 가입 불가
- 청년희망키움통장
- 청년저축계좌
위 사업에 현재 가입 중인 경우, 기존 통장을 환수해지 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
중복 가입 가능
- 청년도약계좌 (금융위원회)
- 청년희망적금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동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연장
| 대상 | 연장 기간 |
|---|---|
| 군 입대자 | 최대 2년 적립중지 |
| 임신·출산 퇴직자 | 최대 2년 적립중지 |
| 육아휴직자 | 최대 2년 적립중지 |
적립중지 신청 시 가입기간이 최대 5년까지 연장됩니다.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까지만 매칭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도 소득증빙이 가능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도 해지 시 본인 저축금만 돌려받으며, 정부지원금은 환수됩니다.
Q. 청년도약계좌와 뭐가 다른가요?
A.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 대상 복지사업이고, 청년도약계좌는 중산층까지 포함한 금융상품입니다. 두 계좌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구분 | 연락처 |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자산형성지원콜센터 | 1522-3690 |
| 복지로 | www.bokjiro.go.kr |
| 자산형성포털 | hope.welfareinfo.or.kr |
참고 링크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