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채무원금 한도가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 (2026.1.30 시행)
2.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3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잔여 채무 면책
3. 연간 수혜 대상 약 5000명 → 2만명 수준으로 확대 전망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이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경제적 자생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빚 독촉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운영하며,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소득 수준이 낮고 자산이 거의 없는 채무자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이번 개정 핵심 내용
| 항목 | 기존 | 변경 (2026.1.30~) |
|---|---|---|
| 채무원금 한도 | 1,5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 연간 수혜 대상 | 약 5,000명 | 약 2만명 |
| 최대 면책 비율 | 최대 95% | 최대 95% (동일) |
지원 대상
대상자 조건
| 조건 | 내용 |
|---|---|
| 소득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저소득층 |
| 장애 여부 | 중증장애인 |
| 기타 |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한계 취약채무자 |
| 채무 규모 | 총 채무원금 5,000만원 이하 |
이런 분들이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형 대출이 있는 분
- 중증장애인으로 의료비 등 채무가 발생한 분
- 고령으로 소득이 없어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
- 자산이 거의 없어 일반 채무조정이 어려운 분
지원 내용 (면책 혜택)
채무조정 및 면책 구조
| 단계 | 내용 |
|---|---|
| 1단계: 채무조정 | 원금 최대 90% 감면 |
| 2단계: 성실상환 | 조정된 채무의 50% 이상 상환 |
| 3단계: 면책 |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 전액 면책 |
실제 혜택 예시
채무원금 5,000만원인 경우:
| 항목 | 금액 |
|---|---|
| 원금 | 5,000만원 |
| 90% 감면 후 | 500만원 |
| 3년간 상환액 (50%) | 250만원 |
| 최종 면책액 | 4,750만원 |
💡 핵심: 원금의 약 5%만 상환하면 나머지 95%가 면책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접속: cyber.ccrs.or.kr
-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 채무조정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후 심사 대기
앱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용 앱 다운로드
- 앱 내 채무조정 신청 메뉴 이용
전화 상담 후 신청
- 신복위 콜센터: ☎ 1600-5500
- 상담 후 비대면 신청 방법 안내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예약 가능
방문 신청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센터 찾기에서 가까운 센터 확인
필요 서류
| 서류 | 비고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주민등록등본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 소득증빙서류 | 기초수급자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 장애인 증명 | 장애인등록증 (해당자) |
| 채무 관련 서류 | 채권추심 통지서, 독촉장 등 |
| 재산 증빙 |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신청 기간 및 일정
| 일정 | 날짜 |
|---|---|
| 시행일 | 2026년 1월 30일 |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
| 심사 기간 | 접수 후 약 2~4주 |
| 면책 시점 | 3년 이상 성실상환 후 |
⚠️ 참고: 채무조정 확정 후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해야 잔여 채무 면책이 가능합니다.
추가 지원 (복지 연계)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과 함께 다양한 복지 연계 지원을 제공합니다.
| 지원 분야 | 내용 |
|---|---|
| 취업 지원 | 고용센터 연계, 직업훈련 안내 |
| 소득보전 |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연계 |
| 의료 지원 | 의료비 지원 제도 안내 |
| 주거 지원 | 주거급여, 임대주택 연계 |
| 심리상담 | 채무 스트레스 심리상담 병행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무원금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네, 이번 개정으로 채무원금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입니다. 5000만원 초과 시에는 일반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Q. 3년 상환 중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나요?
A. 상환 중 어려움이 발생하면 재조정 제도를 통해 상환유예, 기간 연장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세요.
Q.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중복 이용이 가능한가요?
A.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청산형 채무조정의 일종으로,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중복 이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상담 시 확인하세요.
Q. 기초수급자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기초수급자 외에도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취약계층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자격 여부는 신복위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참고 및 문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
-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 신복위 콜센터: ☎ 1600-5500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02-2100-2613
- 정보 기준일: 2026년 1월 30일
이 글은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