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2026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2. 소득요건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며, 재산요건은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3. 정기신청은 2026년 5월, 반기신청은 3월(하반기분)·9월(상반기분)에 진행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국세청에서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요건
전년도(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가구유형 구분
| 가구 유형 | 조건 |
|---|---|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액 등 3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2026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
실제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되며,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026년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기신청
| 구분 | 일정 |
|---|---|
| 신청기간 | 2026년 5월 1일 ~ 5월 31일 |
| 지급일 | 2026년 9월 말 |
| 지급률 | 산정액의 100%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만 해당)
| 구분 | 상반기분 | 하반기분 |
|---|---|---|
| 대상 소득 | 2026년 1~6월 소득 | 2025년 7~12월 소득 |
|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
| 지급일 | 2026년 12월 말 | 2026년 6월 말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 구분 | 일정 |
|---|---|
| 신청기간 | 2026년 6월 3일 ~ 12월 1일 |
| 지급일 | 2027년 1월 말 |
| 지급률 | 산정액의 95% (5% 감액)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클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신청
- 신청 안내문이 없는 경우: 직접입력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완료
모바일 신청 (손택스)
- 손택스 앱 설치 (iOS/Android)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
ARS 신청 (개별 안내 대상자)
- 1544-9944 전화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개인인증번호(안내문에 기재) 입력
-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
- 우편: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로 발송
필요 서류
국세청에서 보유한 자료와 동일한 경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내용이 다른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증빙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 증빙서류 (부동산 관련 서류 등)
- 가족관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동신청 제도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장려금 신청 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업소득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직(변호사, 의사 등)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신청하면 되며, 이 경우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Q. 재산이 2억 원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각 장려금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Q. 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하나요?
A.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하면 됩니다.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산정액의 95%(5% 감액)가 지급됩니다.
참고 및 문의
- 공식 안내: 국세청 근로장려금 안내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 정부24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
- 상담 전화: 국세상담센터 126 (장려금 관련 3번 선택)
- 정보 기준일: 2026년 1월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 국세청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