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보증금 100~200만원, 시세 40~50% 임대료로 최대 20년 거주 가능
2.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대학생·취준생 포함) 신청 가능
3. LH청약플러스에서 분기별(3·6·9·12월) 온라인 신청
LH 청년매입임대주택이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 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저렴한 보증금과 임대료로 청년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시중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에 보증금 100만원부터 입주할 수 있어, 고금리·고월세 시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주거비 절감 혜택을 제공합니다.
핵심 특징
| 항목 | 내용 |
|---|---|
| 보증금 | 1순위 100만원 / 2·3순위 200만원 |
| 임대료 | 시세 40~50% 수준 |
| 거주기간 | 최초 2년, 재계약 4회(최장 10년) |
| 혼인 시 | 추가 재계약 5회(최장 20년) |
| 주택유형 |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등 |
신청 자격 조건
기본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 미혼 청년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
| 구분 | 자격 요건 |
|---|---|
| 연령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 대학생 | 대학 재학 중 또는 입학·복학 예정자 |
| 취업준비생 | 고교·대학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자 |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3순위 체계로 운영되며, 순위가 높을수록 더 저렴한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우선공급)
| 조건 | 내용 |
|---|---|
| 대상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 보증금 | 100만원 |
| 임대료 | 시세의 40% |
#### 2순위
| 조건 | 내용 |
|---|---|
| 소득 | 본인+부모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자산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
| 보증금 | 200만원 |
| 임대료 | 시세의 50% |
#### 3순위
| 조건 | 내용 |
|---|---|
| 소득 | 본인 월평균소득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자산 |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 보증금 | 200만원 |
| 임대료 | 시세의 50% |
2026년 소득·자산 기준 참고
| 항목 | 기준 |
|---|---|
|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 약 256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00% (4인) | 약 649만원 |
| 총자산 기준 | 3억 3,700만원 이하 |
| 자동차 기준 | 4,563만원 이하 |
※ 정확한 2026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보증금 및 임대료 상세
보증금 전환 제도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환 방향 | 적용 이율 | 비고 |
|---|---|---|
| 월임대료 → 보증금 | 연 6% | 100만원 단위 추가 납부 가능 |
| 보증금 → 월임대료 | 연 4% | 보증금 일부 환급 |
예시: 월임대료 30만원을 줄이고 싶다면, 보증금을 600만원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유일한 방법)
현장접수는 받지 않으며,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LH청약플러스 접속
-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로그인
- 청약신청 → 임대주택 메뉴 선택
- 원하는 공고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신청 완료 및 접수번호 확인
신청 전 자가진단 추천
처음 신청하는 분은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을 먼저 받아보세요. 본인에게 맞는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 일정
| 시기 | 공고 예정 |
|---|---|
| 1분기 | 3월 |
| 2분기 | 6월 |
| 3분기 | 9월 |
| 4분기 | 12월 |
※ 지역별로 수시공고도 진행되니 LH청약플러스에서 관심지역 알림을 설정하세요.
필요 서류
공통 필수서류
- [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주민등록표등본 (주소변동, 세대주관계 포함)
- [ ] 주민등록표초본 (인적사항변경, 주소변동 포함)
- [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주민번호 포함)
- [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및 세대원 서명)
소득 증빙서류 (택1)
- [ ] 소득금액증명원 + 납부내역증명서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해당자 추가서류
- 대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예정증명서
- 취업준비생: 졸업증명서
- 수급자: 수급자증명서
입주자 선정 방식
순위 내 경쟁 시
- 가점항목 합산 점수 높은 순
- 동점 시 가점항목 순서별 점수 높은 순
- 모든 조건 동일 시 전산 무작위 추첨
주요 가점항목 (참고)
| 항목 | 가점 내용 |
|---|---|
| 사회취약계층 |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 등 |
| 장애인 | 본인 또는 세대원 장애 |
| 무주택기간 | 장기 무주택자 우대 |
| 청약통장 |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부모 소득을 합산하나요?
A. 2순위 신청 시에는 합산합니다. 부모와 별도 세대라도 본인+부모 소득 합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3순위는 본인 소득만 확인합니다.
Q. 이미 다른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A. 현재 LH 또는 지자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기존 계약 종료 후 신청하거나, 당첨 시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Q. 공고별로 1주택만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공고별 1인 1주택만 신청 가능합니다. 같은 공고에서 여러 주택에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Q. 입주 후 결혼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입주 후 혼인 시 재계약 5회 추가(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신혼부부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Q. 보증금 100만원이면 정말 입주 가능한가요?
A. 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해당자는 보증금 100만원으로 입주 가능합니다. 2·3순위는 200만원입니다.
참고 및 문의
-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 LH 공식 안내: www.lh.or.kr – 청년매입임대주택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 LH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18:00)
- 정부24 상담: 110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LH청약플러스 또는 해당 모집공고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