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으로 인상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퇴사 시 수급 가능
3. 고용24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순으로 신청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우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합니다.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구분 | 2025년 | 2026년 | 변동 |
|---|---|---|---|
| 일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2,100원 |
| 일일 하한액 | 63,104원 | 66,048원 | +2,944원 |
| 월 상한액 | 약 198만원 | 약 204.3만원 | +6.3만원 |
⚠️ 2026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10,320원)으로 하한액이 상승하면서, 7년 만에 상한액도 함께 조정되었습니다.
수급 자격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충족
| 근로자 유형 | 기준 기간 | 피보험단위기간 |
|---|---|---|
| 일반 근로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 | 180일 이상 |
| 초단시간 근로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 180일 이상 |
|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 | 12개월 이상 |
| 자영업자 | 폐업일 이전 24개월 | 1년 이상 |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로한 날 + 유급휴일 + 주휴수당 받은 날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일 근로자는 보통 7~8개월 이상 근무 시 180일을 충족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가능한 이직 사유:
-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 정년퇴직, 명예퇴직
- 회사 귀책사유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 통근 곤란 (왕복 3시간 이상)
- 임신, 출산, 육아 (만 8세 이하 자녀)
- 부모·동거 친족 간호 (30일 이상)
❌ 수급 불가한 이직 사유:
- 단순 자발적 퇴사 (개인 사정)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형법 위반 등)
- 회사의 재계약 제안 거부
3. 근로 의사와 능력 보유
실직 상태이나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계산 공식
일일 구직급여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총 수급액 = 일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
2026년 상한액·하한액
| 구분 | 금액 |
|---|---|
| 일일 상한액 | 68,100원 |
| 일일 하한액 | 66,048원 |
| 월 최대 수령액 | 약 204.3만원 |
소정급여일수 (지급 기간)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 연령 \\ 가입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예상 수령액 예시
예시) 35세, 월 급여 300만원, 고용보험 가입 3년인 경우:
- 일일 구직급여: 300만원 ÷ 30일 × 60% = 60,000원
- 소정급여일수: 180일 (50세 미만, 3~5년)
- 총 예상 수령액: 약 1,080만원
📌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사전 준비
- 고용24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간편인증)
- 구직등록 완료 (필수)
-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이수 (선택, 방문 전 완료 시 시간 단축)
고용센터 방문 신청 (필수)
⚠️ 중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온라인으로 불가하며, 반드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약 2시간 소요)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재취업활동계획서(확약서) 작성
- 개별상담 후 향후 일정 안내
처리 기간: 접수 후 원칙적으로 14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필요 서류
| 구분 | 서류 |
|---|---|
|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 회사 제출 | 이직확인서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신고) |
| 선택 | 구직활동 증빙서류 |
💡 이직확인서는 퇴사자가 요청하면 사업주가 10일 이내 신고(교부)해야 합니다. 이직 사유,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이 기재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일정
전체 일정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 |
|---|---|---|
| 퇴사 | 이직일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 – |
| 구직등록 | 고용24에서 온라인 등록 | 당일 |
| 방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및 설명회 참석 | 당일 (약 2시간) |
| 수급자격 심사 | 고용센터에서 자격 심사 | 약 14일 |
| 대기기간 | 실업인정 후 7일 대기 | 7일 |
| 급여 지급 | 실업인정일에 따라 지급 | 소정급여일수 내 |
수급 기간
- 수급 기한: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 유예 가능: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등으로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
⚠️ 주의: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수급할 수 없습니다. 퇴사 후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퇴사 전 1년 내 2개월 이상)
- 주 52시간 이상 초과근무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 임신·출산·육아 (만 8세 이하 자녀)
- 부모·동거 친족 간호 (30일 이상 필요)
Q.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단,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유지하던 분이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수급 가능합니다.
Q. 아르바이트 중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조건 하에 가능합니다. 단, 취업으로 인정되는 소득이 발생하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 후 진행하세요.
Q.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일 전날까지의 급여가 지급되고, 남은 수급일수가 일정 기간 이상이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둘 다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이고, 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입니다.
참고 및 문의
공식 안내 사이트:
- 고용24 (고용보험) – 구직등록, 실업급여 정보
- 고용보험 홈페이지 – 모의계산, 가입이력 조회
- 정부24 실업급여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담 전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정부24 콜센터: ☎ 110
관할 고용센터 찾기:
- 고용24 고용센터 찾기에서 거주지 입력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Sou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