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주택청약 1순위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에 따라 가입기간, 예치금, 납입횟수 조건이 다릅니다
2. 가점제 점수는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 수(35점) + 통장 가입기간(17점) = 총 84점 만점
3. 청약홈에서 가점계산기로 본인 점수를 미리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청약에 도전하세요
주택청약 1순위란?
주택청약 1순위는 아파트 분양 시 가장 먼저 청약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1순위 자격을 갖추면 2순위보다 당첨 확률이 높아지므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면 반드시 1순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은 크게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뉘며, 각각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이 핵심 조건입니다.
가입기간 조건
| 지역 | 가입기간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 수도권 (위 지역 제외) | 1년 이상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이상 |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예치금 기준 (거주지 기준)
민영주택 청약 시 예치금은 청약자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분양 단지 소재지가 아닌 점에 유의하세요.
| 전용면적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TIP: 청약 예치금 관리가 번거롭다면 1,500만원 이상 넣어두면 모든 면적에 청약 가능합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주택으로, 가입기간과 납입횟수가 중요합니다.
| 지역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 2년 이상 | 24회 이상 |
| 수도권 | 1년 이상 | 12회 이상 |
| 수도권 외 지역 | 6개월 이상 | 6회 이상 |
| 위축지역 | 1개월 이상 | 1회 이상 |
국민주택 청약 시 주의사항
-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순위 조건을 갖춰도 세대주가 아니면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가점제 점수 계산 방법 (민영주택)
민영주택 청약에서 1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면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 총점은 84점 만점입니다.
가점 구성 항목
| 항목 | 최대 점수 | 비중 |
|---|---|---|
| 무주택기간 | 32점 | 38% |
| 부양가족 수 | 35점 | 42%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20% |
| 합계 | 84점 | 100% |
1. 무주택기간 점수표 (최대 32점)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1년당 2점씩 증가합니다.
| 무주택기간 | 점수 | 무주택기간 | 점수 |
|---|---|---|---|
| 30세 미만 미혼 | 0점 | 8년 ~ 9년 미만 | 18점 |
| 1년 미만 | 2점 | 9년 ~ 10년 미만 | 20점 |
| 1년 ~ 2년 미만 | 4점 | 10년 ~ 11년 미만 | 22점 |
| 2년 ~ 3년 미만 | 6점 | 11년 ~ 12년 미만 | 24점 |
| 3년 ~ 4년 미만 | 8점 | 12년 ~ 13년 미만 | 26점 |
| 4년 ~ 5년 미만 | 10점 | 13년 ~ 14년 미만 | 28점 |
| 5년 ~ 6년 미만 | 12점 | 14년 ~ 15년 미만 | 30점 |
| 6년 ~ 7년 미만 | 14점 | 15년 이상 | 32점 |
| 7년 ~ 8년 미만 | 16점 |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 시작
-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
- 과거 주택 소유 이력이 있으면: 주택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
- 만 30세 미만 미혼은 0점
2. 부양가족 수 점수표 (최대 35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기본 5점에서 1명당 5점씩 추가됩니다.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부양가족 인정 기준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구분 | 인정 조건 |
|---|---|
| 배우자 | 주민등록 분리되어도 동일세대로 인정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3년 이상 동일 등본에 등재 + 무주택 + 청약자가 세대주 |
| 직계비속 (자녀)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바로 인정 |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1년 이상 동일 등본에 등재 시 인정 |
주의: 혼인 중이거나 혼인했던 자녀, 주택 소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3.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표 (최대 17점)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할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1년당 1점씩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 | 점수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8년 ~ 9년 미만 | 10점 |
| 6개월 ~ 1년 미만 | 2점 | 9년 ~ 10년 미만 | 11점 |
| 1년 ~ 2년 미만 | 3점 | 10년 ~ 11년 미만 | 12점 |
| 2년 ~ 3년 미만 | 4점 | 11년 ~ 12년 미만 | 13점 |
| 3년 ~ 4년 미만 | 5점 | 12년 ~ 13년 미만 | 14점 |
| 4년 ~ 5년 미만 | 6점 | 13년 ~ 14년 미만 | 15점 |
| 5년 ~ 6년 미만 | 7점 | 14년 ~ 15년 미만 | 16점 |
| 6년 ~ 7년 미만 | 8점 | 15년 이상 | 17점 |
| 7년 ~ 8년 미만 | 9점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2024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3점까지만 인정됩니다.
예시: 본인 14점 + 배우자 합산 3점 = 최대 17점
가점 계산 예시
사례 1: 40세 4인 가족
- 무주택기간: 10년 → 22점
- 부양가족: 3명 (배우자, 자녀 2명) → 20점
- 통장 가입기간: 12년 → 14점
- 총점: 56점
사례 2: 35세 신혼부부
- 무주택기간: 5년 → 12점
- 부양가족: 1명 (배우자) → 10점
- 통장 가입기간: 8년 → 10점
- 총점: 32점
청약 가점 계산기 이용 방법
청약홈에서 본인의 가점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계산 방법
- 청약홈 접속
- 상단 메뉴 ‘청약자격 확인’ → ‘가점계산기’ 클릭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 입력
- 자동으로 총점 확인
모바일 계산
- 청약홈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이용 가능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점계산기에서도 확인 가능
가점제 vs 추첨제
민영주택은 지역과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릅니다.
| 지역 | 전용 85㎡ 이하 | 전용 85㎡ 초과 |
|---|---|---|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 가점제 50% + 추첨제 50% |
| 청약과열지역 | 가점제 75% + 추첨제 25% | 가점제 30% + 추첨제 70% |
| 기타 수도권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추첨제 100% |
| 수도권 외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추첨제 100% |
TIP: 가점이 낮다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면적을 노려보세요.
청약 1순위 유의사항
1순위 제한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1순위 자격이 있어도 2순위로 청약해야 합니다.
- 과거 5년 내 다른 주택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경우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과거 2년 내 당첨된 세대에 속한 경우
부적격 당첨 주의
- 가점 점수를 과다 기재하면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됩니다
-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를 정확히 확인 후 청약하세요
- 부적격 당첨 시 일정 기간 청약 제한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A. 청약통장을 최초 가입한 날부터 계산됩니다. 청약통장 종류를 변경하거나 예치금액을 변경해도 최초 가입일 기준입니다.
Q. 배우자와 같이 청약할 수 있나요?
A. 같은 단지에 부부가 각각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단, 둘 다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1건만 유효합니다.
Q. 만 30세 미만인데 결혼하면 무주택기간이 바로 계산되나요?
A. 네. 만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기간이 계산됩니다.
Q.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 무주택자인가요?
A. 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해도 본인 명의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입니다. 단,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참고 및 문의
-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https://www.khug.or.kr
- 상담 전화: 정부24 콜센터 110 / 청약홈 1644-7445
- 정보 기준일: 2026년 2월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청약 관련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청약홈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