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장애인은 KTX, 지하철, 버스, 항공 등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100% 무료~50% 할인 혜택
2. 중증장애인은 보호자 1명까지 동반 할인 가능
3.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모바일 등록증만 제시하면 바로 적용
장애인 교통비 지원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대중교통 이용 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도 함께 할인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구분 | 내용 |
|---|---|
| 중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 1~3급) |
| 경증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구 4~6급) |
| 필수 조건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 |
교통수단별 할인 혜택
1. 철도 (KTX·새마을호·무궁화호)
| 열차 종류 | 중증장애인 | 경증장애인 | 비고 |
|---|---|---|---|
| KTX | 50% 할인 | 30% 할인 (주중만) | 보호자 1인 포함 |
| 새마을호 | 50% 할인 | 30% 할인 (주중만) | 보호자 1인 포함 |
| 무궁화·통근열차 | 50% 할인 | 50% 할인 | 보호자 1인 포함 |
이용 방법: 역 창구에서 장애인등록증 제시 후 승차권 구매
문의: 한국철도공사 1544-7788
2. 도시철도(지하철)
| 구분 | 할인율 | 적용 범위 |
|---|---|---|
| 모든 장애인 | 100% 무료 | 전국 도시철도 |
| 중증장애인 | 보호자 1인 포함 무료 | 동반 탑승 시 |
이용 방법: 교통카드 단말기에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태그
3. 버스
#### 시내·마을버스 (지자체별)
| 지역 | 할인율 | 비고 |
|---|---|---|
| 서울시 | 무료 | 복지카드 태그 |
| 부산시 | 무료 | 복지카드 태그 |
| 기타 지역 | 무료~50% | 지자체별 상이 |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에게 시내·마을버스 무료 이용 혜택 제공
#### 고속·시외버스
- 고속버스·시외버스는 별도 법적 할인 규정 없음
- 일부 버스회사에서 자체 할인 운영 (회사별 문의 필요)

4. 항공
| 구분 | 국내선 | 국제선 |
|---|---|---|
| 중증장애인 | 50% 할인 (보호자 포함) | 10% 할인 |
| 경증장애인 | 30~50% 할인 | 할인 없음 |
주요 항공사별 할인:
- 대한항공: 중증 50%, 경증 30~50% (국내선)
- 아시아나항공: 중증 50% (국내선)
- 저비용항공사: 국내선 30~50%, 국제선 할인 없음
주의사항: 항공요금 할인은 항공사 자율 정책이므로 예매 전 반드시 확인
문의:
- 대한항공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1588-8000
5. 연안여객선
| 구분 | 할인율 | 비고 |
|---|---|---|
| 중증장애인 | 50% 할인 | 보호자 1인 포함 |
| 경증장애인 | 선사별 상이 | 각 선사 문의 |
이용 방법: 승선권 구매 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6. 고속도로 통행료
| 조건 | 할인율 |
|---|---|
|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차량 | 50% 할인 |
| 차량 조건 | 배기량 2,000cc 이하 (영업용 제외) |
등록 방법: 한국도로공사에 장애인 차량 등록 후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사용
문의: 한국도로공사 1588-2504
특별 이동지원 서비스
장애인콜택시
| 지역 | 서비스명 | 연락처 |
|---|---|---|
| 서울 | 장애인콜택시 | 1588-4388 |
| 부산 | 두리발 | 1555-1114 |
| 경기 | 광역이동지원센터 | 각 시군 센터 |
이용 대상: 중증보행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등)
이용 방법: 전화 또는 앱 예약
장애인 바우처택시 (서울)
- 기본요금: 1,500원
- 이용 한도: 월 60회
- 운영 차량: 8,600대 이상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
| 항목 | 내용 |
|---|---|
|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근로자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자) |
| 지원 금액 | 월 최대 7만원 (실비) |
| 용도 | 대중교통비, 자가용 주유비 등 |
신청 방법: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방문
문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신청 방법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발급
- 온라인: 정부24 접속 → ‘장애인등록’ 검색 → 신청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통요금 할인 이용
- 별도 신청 불필요: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바로 이용 가능
- 제시 방법: 실물 카드 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필요 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정부24 앱)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장애인등록증 없이 할인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인등록증 또는 모바일 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단, 시설 관리자가 장애인등록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보호자도 할인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A. 중증장애인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1명은 별도 신청 없이 동일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등록증 제시 시 보호자도 함께 할인 적용됩니다.
Q. 저비용항공사(LCC)도 할인되나요?
A. 저비용항공사는 국내선 30~50% 할인을 제공하지만, 국제선은 할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사별로 정책이 다르므로 예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고속버스 할인은 왜 안 되나요?
A. 고속버스는 민영 운영으로 법적 할인 의무가 없습니다. 일부 버스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할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용 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및 문의
- 공식 안내: 보건복지부 – 공공요금 감면
- 생활법령정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정부24 장애인지원: 정부24
- 복지로: 복지로
- 상담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정부24 콜센터 110
이 글은 2026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