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1.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소상공인은 점포철거비를 최대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전 폐업은 최대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2. 전용면적 3.3㎡당 20만원 한도로 산정되며, 자가건물·무상임차·기수혜자·주거용도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에서 신청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폐업철거지원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중 하나로, 임차 점포를 철거·원상복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7월 11일을 기점으로 지원 한도가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50% 상향되었고, 2026년에도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중입니다.

폐업철거지원금이란
정식 명칭은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점포철거비 지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수행하는 재기지원 사업이며, 폐업 과정에서 가장 부담이 큰 철거·원상복구 비용을 정부가 분담하여 재기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사업 구성
원스톱폐업지원은 점포철거비 외에도 세 가지 항목을 함께 운영합니다.
| 지원 항목 | 내용 |
|---|---|
| 점포철거비 | 임차 점포 철거·원상복구 비용 (최대 600만원) |
| 사업정리 컨설팅 | 폐업 절차·세무·행정 처리 1:1 상담 |
| 법률자문 | 임대차·근로관계 등 법률 분쟁 자문 |
| 채무조정 | 연체 채무 상환 일정 재조정 연계 |
지원 대상 (점포철거비 기준)
| 구분 | 내용 |
|---|---|
| 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
| 임차 형태 | 유상 임대차(임차) 운영, 임대차계약서 제출 가능 |
| 시설 조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한 철거 (자력철거 불가) |
| 용도 | 건축물대장상 상업·업무용 |
| 중복 여부 | 희망리턴패키지 기 수혜자 제외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 |
지원 제외 대상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 불가입니다.
- 자가건물이거나 무상임차로 운영하는 경우
- 이미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건축물대장상 주거용도인 경우
- 유사사업(정부·지자체)과 중복 수혜한 경우
- 폐업이 아닌 단순 사업장 이전
- 비영리사업자 및 유흥업 등 제외업종
지원 내용 및 한도
| 폐업 시점 | 최대 지원 한도 | 산정 기준 |
|---|---|---|
| 2025년 7월 10일 이전 폐업 | 400만원 |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 600만원 | 전용면적 3.3㎡당 20만원 이내 |
부가세 제외 기준이며, 철거 실비 중 증빙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지급됩니다. 원상복구 비용도 포함되지만, 인테리어 잔존물 처분비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창구 구분
원스톱폐업지원은 신청 항목에 따라 사이트가 다릅니다.
| 신청 항목 | 공식 사이트 |
|---|---|
| 점포철거비 | 소상공인24 (sbiz24.kr) |
| 사업정리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 |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
온라인 신청 (점포철거비)
- 소상공인24(sbiz24.kr) 접속 → 회원가입 또는 간편 로그인
- 지원사업 신청 메뉴에서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선택
- 신청서 작성 (사업자 정보, 폐업일, 점포 정보, 철거업체 정보)
- 구비서류 업로드 (전자 파일 형태)
- 접수 완료 → 3~5영업일 내 심사 결과 통보 (SMS·알림톡)
- 교부 승인 후 철거 진행 → 정산서류 제출 → 지원금 지급
필요 서류 (공통)
-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신고 예정 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철거 견적서
- 철거 완료 후: 세금계산서, 사진(철거 전·후), 정산서
-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 계좌)
오프라인 문의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서류 준비가 어렵다면 가까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컨설턴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77개 지역센터 위치는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나요, 후에 해야 하나요?
A. 폐업 예정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지원금 지급은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이후 정산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철거 착수 전에 미리 신청해 교부 결정을 받은 후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자가건물에서 영업했어도 철거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유상 임대차 계약이 있는 임차 점포만 대상입니다.
Q. 직접 철거하면(자력 철거) 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인정됩니다.
Q. 600만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전용면적 3.3㎡당 20만원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면적이 작은 점포는 한도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66㎡(20평) 점포라면 20평 × 20만원 = 최대 400만원이 산정 상한입니다.
Q. 신청 마감일이 있나요?
A. 별도 마감일은 없고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됩니다. 다만 점포철거비는 수요가 많아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폐업이 확정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다른 지자체 폐업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동일 항목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지자체 철거비 지원을 이미 받았다면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 및 문의
-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사이트: hope.sbiz.or.kr
- 점포철거비 신청: 소상공인24 sbiz24.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 안내: semas.or.kr 원스톱폐업지원
- 기업마당 사업 공고: bizinfo.go.kr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357
이 글은 2026년 4월 2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