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만 34세(병역의무 마친경우 최대 만 39세)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보증금의 80%, 100%를 연 1.2% 고정금리(!!)로 대출해준다.
조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받아야하는 개꿀 대출이기에 자세히 정확히 알고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주저 없이 바로 신청해야한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요약
대출자 조건 | 1.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2.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병역의무 이행 시 39세까지 연장) 3.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맞벌이 5,000만원 이하) 4.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인 자(2022년 기준) 5.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대출 금리 | 연 1.2% (고정금리)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연 1.8~2.4%) |
대출 한도 | 전세금액의 100% 최대 1억원 이내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 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만기일시상환 |
대출 신청시기 | 신규대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 가능유형 | 역세권청년주택(공공,민간), 행복주택,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 공공임대, 민간임대 모두(공공지원 민간임대 포함) 가능 |
대출 조건
대출자 조건
1.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자
2.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병역의무 이행 시 19세까지 연장)
3.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신혼부부 맞벌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4. 총자산 3억 2500만원 이하 (2022년 기준)
5.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부동산 조건
계약하려는 집이 임차 보증금이 2억 이하, 임차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원룸,오피스텔 가능)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금의 100% 대출을 원하는 경우 계약하려는 집에 융자가 없어야 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엔 조건에 충족하더라도 대출이 불가능하다.
1. 가압류, 임시건축물, 불법건축물
2.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
보증금의 100% 대출을 원하는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2억을 넘지 않고 융자가 없는 집을 찾아야한다.
네이버 부동산을 이용하면 융자 없는 집을 찾을 수 있다.
기업 조건
현재 재직중인 기업이 조건에 부합하는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한다.
소속된 기업 규모가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선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법인번호를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아마 대부분 사업자번호는 알아도 법인번호는 모를텐데 DART 에서 기업정보 중 법인번호도 제공하기 때문에 참고하여 검색하면 되겠다.
법인등록번호를 알아내자.
이후 기업 규모 조회 사이트 (주택도시기금)로 가서 법인번호로 조회 고고.
신청, 문의 채널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 에서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자료는 인터넷 각종 블로그에서 정보를 취합, 자료의 최신성 확인과 정보 오류를 검증하기 위해 서울주거상담,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참고하였다.
최대한 오류를 전달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