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2026년 3월 1일부터 주택연금 월 수령액이 3.13% 인상됩니다
2. 초기보증료가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되어 가입 부담이 줄어듭니다
3. 6월부터는 실거주 의무 완화 및 취약고령층 우대 확대도 시행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요?
정부가 2026년 3월 1일부터 주택연금 월 지급액을 3.13%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상은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 한눈에 보기
| 변경 항목 | 기존 | 변경 후 | 적용 시기 |
|---|---|---|---|
| 월 수령액 | 기준 | 3.13% 인상 | 2026년 3월 1일 |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 주택가격의 1.0% | 2026년 3월 1일 |
| 보증료 환급 기간 | 3년 | 5년 | 2026년 3월 1일 |
| 취약고령층 우대 | 기존 | 우대폭 확대 | 2026년 6월 1일 |
| 실거주 의무 | 필수 | 완화 | 2026년 6월 1일 |
수령액 인상 예시
평균 가입자 기준(72세, 주택가격 4억 원)으로 계산해보면:
| 구분 | 기존 월 수령액 | 인상 후 월 수령액 | 차이 |
|---|---|---|---|
| 월 지급액 | 129만 7,000원 | 133만 8,000원 | +4만 1,000원 |
| 연간 증가액 | – | 약 49만 2,000원 | – |
| 전체 가입 기간 추가 지급 예상 | – | 약 849만 원 | – |
더 높은 연령, 더 높은 주택가격일수록 수령액도 증가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증 제도입니다. 내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장점
- ✅ 평생 거주 보장: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내 집에서 생활
- ✅ 평생 지급 보장: 집값이 하락해도 약정된 금액 평생 지급
- ✅ 국가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안전한 제도
- ✅ 상속 가능: 연금 수령액보다 집값이 높으면 차액 상속
가입 대상 및 조건
가입 자격
| 조건 | 내용 |
|---|---|
| 연령 | 부부 중 1명 이상 만 55세 이상 |
| 주택 가격 |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
| 주택 유형 |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
| 거주 요건 | 담보주택에 실제 거주 (주민등록 전입) |
| 다주택자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시 가입 가능 |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 ❌ 주거목적이 아닌 상가, 오피스텔
- ❌ 등기되지 않은 주택
- ❌ 경매, 압류,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 ❌ 본인과 배우자 모두 외국인인 경우
월 지급금 예시 (종신지급방식 기준)
부부 중 연소자 연령과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금이 산정됩니다.
일반주택 기준 (2026년 3월 인상분 적용 예상)
| 연령 / 주택가격 | 2억 원 | 3억 원 | 4억 원 | 5억 원 |
|---|---|---|---|---|
| 60세 | 약 40만 원 | 약 60만 원 | 약 80만 원 | 약 100만 원 |
| 65세 | 약 50만 원 | 약 75만 원 | 약 100만 원 | 약 125만 원 |
| 70세 | 약 60만 원 | 약 92만 원 | 약 122만 원 | 약 153만 원 |
| 75세 | 약 75만 원 | 약 112만 원 | 약 150만 원 | 약 187만 원 |
※ 정확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상연금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 주택연금 > 인터넷가입신청 메뉴 선택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 확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공사 담당자 연락 후 절차 진행
오프라인 신청
- 담보주택 소재지 관할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 상담 후 서류 제출
- 보증 심사 및 승인 (약 10~20일)
- 금융기관 방문하여 대출약정 체결
- 주택연금 수령 시작
필요 서류
- [ ] 주민등록등본 2부
- [ ] 주민등록초본 1부 (주소변동내역 포함)
- [ ] 전입세대확인서 1부
- [ ] 인감증명서 2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 가능)
-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 등기권리증 원본 1부
- [ ]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신탁방식 신청 시)
- [ ] 기초연금수급 확인서 1부 (우대형 신청 시)
비용 안내
| 비용 항목 | 기존 | 변경 후 (2026.3.1~) |
|---|---|---|
| 초기보증료 | 주택가격의 1.5% | 주택가격의 1.0% |
| 연 보증료 | 보증잔액의 연 0.75% | 동일 |
| 환급 가능 기간 | 3년 | 5년 |
※ 보증료는 연금지급총액에 가산되어 별도 현금 납부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2026년 6월 시행 예정 추가 혜택
1. 실거주 의무 완화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담보주택에 살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질병 치료를 위한 타 지역 거주
- 자녀 봉양을 위한 이주
- 노인복지시설 입주
2. 취약고령층 우대 확대
- 대상: 시가 1억 8,000만 원 미만 저가주택 보유자
- 혜택: 우대 폭 확대로 더 많은 월 지급금 수령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존 가입자도 3.13% 인상 혜택을 받나요?
A. 아니요,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조건이 유지됩니다.
Q. 다주택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요?
A. 네, 부부 합산 주택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12억 원 초과 시에도 3년 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 주택연금 받다가 집을 팔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그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합니다. 남은 금액은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Q.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생존 배우자가 계속해서 동일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및 문의
- 공식 안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 예상연금 조회: 예상연금조회 바로가기
- 인터넷 가입신청: 인터넷가입신청 바로가기
- 상담 전화: 한국주택금융공사 ☎ 1688-8114
- 정책 원문: 정책브리핑 – 주택연금 수령액 인상 안내
이 글은 2026년 2월 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