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2026년부터 상시화: 한시 지원에서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한 상시 제도로 전환
2.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원까지 지원
3.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 특별지원’으로 운영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국정과제로 편입되어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한 상시 제도로 전환됩니다. 이는 청년 주거 불안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원 대상
기본 자격 조건
| 조건 | 내용 |
|---|---|
| 연령 | 만 19세 ~ 34세 (2026년 기준 1991년~2007년생) |
| 거주 형태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독립가구 |
| 주택 소유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미보유) |
| 주택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 기준 (2026년)
| 구분 |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
| 청년 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약 153만원 이하 | 약 251만원 이하 |
| 원가구 (부모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약 256만원 이하 | 약 419만원 이하 |
재산 기준
| 구분 | 기준 금액 |
|---|---|
| 청년 독립가구 | 총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 원가구 (부모 포함) | 총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
※ 재산에는 일반 재산과 자동차가액이 포함되며, 임차보증금 마련용 부채만 공제됩니다.
지원 내용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
| 총 지원액 | 최대 480만원 |
| 지급 방식 | 매월 25일 현금 지급 |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 제출 완료
💡 TIP: 신청 전 복지로의 ‘자가진단서비스’를 먼저 이용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신청 원칙: 청년 본인 신청이 원칙
- 대리 신청: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필요 서류
필수 서류
- [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 ] 소득·재산 신고서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 [ ] 청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 가족관계증명서 (원가구 구성원 포함)
- [ ] 주민등록등본 (원가구 구성원 포함)
추가 서류 (해당 시)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 취업 관련 증빙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청 기간 및 일정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상시 신청 가능 |
| 2026년 신규 신청기간 | 3월 30일 ~ 5월 29일 |
| 심사 기간 | 약 30일 이내 |
| 결과 통보 | 개별 문자 및 복지로 알림 |
| 지급일 | 매월 25일 |
📌 2026년 상시화 전환으로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신규 신청기간은 3월 30일 ~ 5월 29일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별도 사업)
앞서 설명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과는 별개로, 서울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준이 국토부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어, 국토부 대상에서 탈락한 청년도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vs 서울시 비교
| 구분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
|---|---|---|
| 연령 | 만 19~34세 | 만 19~39세 |
| 거주형태 | 독립가구 | 1인가구 + 한부모 + 전세사기피해자 + 신혼부부 |
| 보증금 | 5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1억) |
| 월세 | 60만원 이하 | 60만원 이하 (신혼부부 90만원, 환산포함 93만원)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60% | 중위소득 150% |
| 지원금액 | 월 20만원 / 24개월 | 월 20만원 / 12개월 |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생애 1회 |
| 선정방식 | 조건 충족 시 지원 |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 신청방법 | 복지로, 주민센터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만 |
서울시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 한부모가족, 전세사기피해자, 청년 신혼부부도 포함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월세 60만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환산액(5.0%) + 월세 합계 93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
- 신혼부부: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90만원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서울시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 가구원수 | 중위소득 150% 월소득 | 직장가입자 건보료 | 지역가입자 건보료 |
|---|---|---|---|
| 1인 | 358만 9,000원 | 127,230원 | 58,386원 |
| 2인 | 589만 9,000원 | 210,208원 | 143,648원 |
| 3인 | 753만 9,000원 | 271,459원 | 221,206원 |
| 4인 | 914만 7,000원 | 330,765원 | 292,298원 |
서울시 선정 기준 (4개 구간)
|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 | 소득기준 | 선정인원 |
|---|---|---|---|
| 1구간 | 보증금 500만 이하 + 월세 40만 이하 | 120% 이하 | 6,750명 (45%) |
| 2구간 | 보증금 1,000만 이하 + 월세 50만 이하 | 120% 이하 | 4,500명 (30%) |
| 3구간 | 보증금 2,000만 이하 + 월세 60만 이하 | 120% 이하 | 2,250명 (15%) |
| 4구간 | 보증금 8,000만 이하 + 월세 60만 이하 | 150% 이하 | 1,500명 (10%) |
※ 신청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선착순이 아닙니다.
서울시 신청 방법
- 서울주거포털 접속
-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업로드 (임대차계약서, 이체확인증, 가족관계증명서)
- 심사 후 선정 결과 통보
💡 TIP: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서울시 제출 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확인증 (임대인 계좌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기준 상세증명서)
서울시 지원 제외 대상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인 사람 (수급 종료 후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선정자 (수급 이력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공유지분 포함)
- 일반재산 총액 1억 3천만원 초과자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자 (수급 종료 후 신청 가능)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
📌 2026년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공고는 2026년 4월 이후 예정입니다. 상기 서울시 내용은 2025년 기준이며, 2026년 세부 기준은 공고 시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전에 1차/2차 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2026년 상시화 이후에는 누적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한시 특별지원을 12개월 받은 청년은 재심사를 통해 추가 12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재산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Q. 지자체 월세지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지자체 월세지원(서울시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종료 후에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등 지자체 사업에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시 사업은 국토부보다 연령(만39세), 소득(150%), 보증금(8천만원) 기준이 완화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Q.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Q.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2차 지원부터는 조건이 완화되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국토부 청년월세와 무엇이 다른가요?
A. 완전히 별개의 사업입니다. 서울시 사업은 연령이 만 39세까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50%까지, 보증금이 8천만원까지로 국토부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기간은 12개월로 짧고, 선정은 추첨제입니다. 중복 수급은 불가하며, 국토부 수급 종료 후 서울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및 문의
- 정부24 청년월세지원: 바로가기
-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 마이홈 주거포털: 바로가기
- 서울주거포털 (서울시): 바로가기
- 서울주거상담: 바로가기
- 국토교통부 상담: 044-201-3640
- 정부24 콜센터: 110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 청년월세지원센터 (서울시): 1833-2030
이 글은 2026년 4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6년 사업은 2026년 4월 이후 공고 예정이며, 서울시 관련 상기 내용은 2025년 기준입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복지로 또는 서울주거포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