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줄 요약
1. 2026년부터 상시화: 한시 지원에서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한 상시 제도로 전환
2. 월 최대 20만원: 최대 24개월간 총 480만원까지 지원
3.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 특별지원’으로 운영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국정과제로 편입되어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한 상시 제도로 전환됩니다. 이는 청년 주거 불안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지원 대상
기본 자격 조건
| 조건 | 내용 |
|---|---|
| 연령 | 만 19세 ~ 34세 (2026년 기준 1991년~2007년생) |
| 거주 형태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독립가구 |
| 주택 소유 | 무주택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미보유) |
| 주택 요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 기준 (2026년)
| 구분 |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
| 청년 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약 153만원 이하 | 약 251만원 이하 |
| 원가구 (부모 포함)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약 256만원 이하 | 약 419만원 이하 |
재산 기준
| 구분 | 기준 금액 |
|---|---|
| 청년 독립가구 | 총 재산 1억 2,200만원 이하 |
| 원가구 (부모 포함) | 총 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
※ 재산에는 일반 재산과 자동차가액이 포함되며, 임차보증금 마련용 부채만 공제됩니다.
지원 내용
| 항목 | 내용 |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 (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 |
| 지원 기간 | 최대 24개월 |
| 총 지원액 | 최대 480만원 |
| 지급 방식 | 매월 25일 현금 지급 |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 중인 자
-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첨부
- 제출 완료
💡 TIP: 신청 전 복지로의 ‘자가진단서비스’를 먼저 이용하면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 방문 장소: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신청 원칙: 청년 본인 신청이 원칙
- 대리 신청: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위임장 필요)
필요 서류
필수 서류
- [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 ]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 [ ] 소득·재산 신고서
-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 ] 월세 이체 증빙 서류 (최근 3개월)
- [ ] 청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 가족관계증명서 (원가구 구성원 포함)
- [ ] 주민등록등본 (원가구 구성원 포함)
추가 서류 (해당 시)
-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 취업 관련 증빙 서류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신청 기간 및 일정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간 | 2026년 상시 신청 가능 |
| 심사 기간 | 약 30일 이내 |
| 결과 통보 | 개별 문자 및 복지로 알림 |
| 지급일 | 매월 25일 |
📌 2026년 상시화 전환으로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 일정은 국토교통부 확정 후 2026년 1월 중 공지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이전에 1차/2차 지원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2026년 상시화 이후에는 누적 최대 24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한시 특별지원을 12개월 받은 청년은 재심사를 통해 추가 12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재산 요건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Q. 지자체 월세지원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을 받는 동안에는 지자체 월세지원(서울시 등)을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 종료 후에는 지자체 사업에 별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A. 맞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Q.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신청이 안 되나요?
A. 2차 지원부터는 조건이 완화되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70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계가 9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및 문의
이 글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